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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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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17조 3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본 조례에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경제과라든지 기업인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 3항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초기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주요하게 보면 경제과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산단 지을 때 규정한 용적 용량에서 그 처리비용을 결국에는 폐수가 발생한 공단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기본적인 원가에 대해서 차액보조가 들어가는데 심할 때는 이게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다른 부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몇 개 산단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물관리청하고 협의되었던 진행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를 그때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산단 해서 운영하다가 수익률 적게 나오는 거야 경제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기업체들에 따라서 그렇다 치지만 17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