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주무부서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랑 같이 협의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 답변을 보충답변을 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국가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째아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나 여러 가지 양육 상황 그리고 또 한부모나 미혼모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를 저희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저희 은평구의 재정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놓고 논의를 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회의적이고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은 근거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또 염두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이제 조례에 추가를 하고 이 집행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조금 별도의 위원님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아라든지 한부모, 미혼모 그리고 지금의 현재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너무나도 경제적인 요건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뭐 결혼으로 이민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굳이 경제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텐데 지금의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들은 너무나도 좀 편협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또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은평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