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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18-11-29

허미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 챙기시고 올 한 해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이병준ㆍ강건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현미ㆍ고선화의원 발의)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우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ㆍ5동의 김근우의원입니다. 2018년11월16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 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 물품과 금액을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액 기준이 정해져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기부증서가 우리가 이제 발부가 되는데 들어오는 그 금액의 일정한도선이 정해지지 않고 하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 보면 연말에 이제 단체에서도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회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별 그다음에 단체별 이제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증서가 발부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기준, 여기에 보면 이제 개인, 단체라는 명은 없는데 그런 단체도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서성부위원장

예, 이 자리에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10억 이하는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10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물품도 1,000만원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이 뭐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기부증서가 이제 발부가 되는 거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기부증서는, 기부증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지만 등록하게 되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100만원을 하더라도 기부증서가 발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발부 가능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50만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기부증서가 발부가 된다고 하면 너무 기부증서 자체가 좀 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1억, 2억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소액으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하기는 어렵고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우리 저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된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발급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금액 기준 없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증서를 발급을 한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법에는 기부금품 등록대상이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1,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입니다. 증서 발급하고 기부금품 등록대상하고는 조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080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08046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위원회 위원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는데요. 40명이 한꺼번에 그 일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30명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계신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좀 더 이래 위촉해서 40명으로 이래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 전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순서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아, 지금 이 순서가 제가 정책연구관리 조례안에 대해갖고 질의를 해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그 수의계약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려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부가세 포함 2,200만원입니다.

김근우위원

2,200이죠? 그럼 여기서는 1,000만원 이하는 연구로 하지 않네요? 연구용역에 넣지 않네요, 아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적용대상 제외범위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된다든지 그 용역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국가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저희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김근우위원

정책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 조례를 보니 중간평가를 또 이렇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도 2개월 미만이면 보고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1,000만원 이하, 뭐 990만원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전혀 보고사항을 알 수 없고 그냥 수의계약 했던 것만 저희가 보고로 받게 되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이 1,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거하고 그 기간이 짧은 간단한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저희 조례에 제정된 사항이지만 대통령령하고 거기에 연관해서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거는 타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1,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소액예산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저희 자료는 물론 받아갖고 전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거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심의만 안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고로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뭐 감사 기간에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 되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심의위원회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실 텐데 그분들도 모르는 사안이 되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소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 안 거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구가 1년에 용역 나가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보통 정책연구용역에서, 그전에는 학술용역이라 했습니다. 학술용역인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연간 한 5건, 6건 내외입니다. 5건, 6건 내외인데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5건, 6건이 어떤 용역이었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5건이었는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수립 관련사항하고 저 영국탐사선 그 상징화사업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17년도에요? 2018년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던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의 요 사항은 저희가 학술정책용역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간부님들이 주로 들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정책연구용역은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용역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별도의 위원회가 워낙 이래 많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폐해가 많아서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요 사항을 갖다가 심의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민간위원이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이시거든요? 다섯 분이신데 정책연구 선정하고 예산편성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심의위원회, 박미순위원님은 재정심의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정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10명이고 당연직으로 국장님 세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남구에 위촉되신 분은 총 열세 분이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위원이 현재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인 허용훈 위원장님을 비롯해갖고 총 열 분하고 국장님 세 분 해서 총 열세 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의한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이제 선정과 편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학술용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용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정책연구학술용역이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그 재정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각 그 담당 부서별로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부서별로 해서 그 심의안건이 생기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지금 그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학술연구용역 말고 다른 용역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지금 정책적인 부분 다섯 가지 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시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계획 중인 섭자리 용호부두 용역 부분 있잖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럼 한 건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저는 작년에 2017년도만 5건, 6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래 학술용역이나 정책연구에 포함되는 사항 외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기술용역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것도 정책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용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모든 그 용역 자체가 기술하고 정책이 여기 다 포함이 돼서 재정심의위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은 따로 되고 그러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방금 저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제외되는 규정 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이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역이나 그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용역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이런 사항은 제외하도록 그 행안부의 지침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린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이래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 규정되어 있는 사항하고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용역,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섭자리 용호부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용호부두하고 섭자리는 기술적, 기술용역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용호부두 섭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래 섭자리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 외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역대상이 되지 않나 그래 판단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따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주민참여 범위 확대에서 전에는 예산편성과정만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편성과 집행과정 다 모두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의회와 충돌되는 거는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충돌되는 사항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확대사항은 주민의 건의 그리고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사 그걸 갖다가 그전에 의회 개최 전에 사전이행절차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돌사항은 없습니다. 되도록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에서 조금 이래, 좀 더 이래 가중치를 줘서 이래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보고는 하시는 거죠, 의회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립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그쳤는데요, 그 위원회에 보면 30명에서 40명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각 분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몇 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내부 속에는 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으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통과되면 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분과위원회를 4개 정도 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화관광, 도시 재개발 뭐 이래 건축, 건설 분야 해서 분야별로 그리고 종합, 통합행정 분야 해서 4개 분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위원회 구성인원이 30인에서 40인으로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높이려고 저희가 애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세대별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한다든지 안에 세부적으로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대별 주민참여 예산제 내용도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운영하려고 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운영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또 수립해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대별 구성과 남녀성비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위원회가 조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자리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의안번호 08029호 및 0803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권민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한 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느 파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주는 그 오륙도 앞에 관광휴게소에 계시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 주변 해설하고 신선대하고 또 이기대 해파랑길 거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조례가 이번에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이 된 사례가 알고 보니 근무 중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소송 분쟁이 있었고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남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었나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해보험이나 보험은 가입하기 때문에 뭐 경미한 사건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자원봉사라는 언급이 이미 조례에서도 규정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비라는 표현으로 저희 약간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실비개념의 활동비…

박구슬위원

실비개념, 활동비, 실비개념으로 약간의 소정의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만큼 그에 따른 예우와 활동상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SNS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주로 민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저희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메시지 댓글로 주로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로 내용은 뭐 평화축제에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라는 문의나 아니면 길고양이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민원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안내해드리고 그 만약에 뭐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길고양이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그 정식민원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더 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중요한 민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SNS상에서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SNS 운영을 위탁을 하신다 그러는데요, 위탁을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금납부라든지 뭐 독감접종이라든지 그런 민원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고, 게시글을 올리고 그런데 이제 대형 그 우리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현안사업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게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평소 구정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49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그 대관, 빙상장 대관료 인상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태까지 빙상장 운영수지에 관한 질의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하게 된, 이렇게 대관료를 2배 이상 이렇게 인상하게 된 큰 사유가 있을까요?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지금 빙상장이 북구하고 우리 남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산시 그러니까 뭐 빙상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자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북구에서 쭉 하다가 이제 남구가 오니까 남구가 조금 최근 거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대회를 하면 통째로 그거를 빙상장을 대관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에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입이 안 되도 한 500명이 오면 한 500만원 올라오는데 이분들한테 대관을 해주게 되면 하루 8시간 대절해주면 80만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수입이. 그리고 또 이용 주민들도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자유입장을 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또 이용도 못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 전국에 빙상장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공휴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금, 대관료를 달리 받는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준이 저희가 다른 21개소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전체 21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렇게 가격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이용객이나 혹은 대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오른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은 소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혹은 다른 내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가의 자문은 없었고 저희들이 빙상을… 빙상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공휴일 날 이렇게 토, 일요일 대관을 해주면 수입이 사실 뭐 1/3, 뭐 1/4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러시면 대관료를 더 받으세요. 더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행사 대회 등의 개최로 인한 대관은 사실 좀 주중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이랑 공휴일에 대한 대관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더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요. 그게 주로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1억이 감소됐더라고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주로 취득세인가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보통 지방세가 열 한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세가 3개이고 그다음에 시세가 7개, 거기 대표적인 게 취득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또 우리 주행세 뭐 그런 식으로 구성돼서 보통 그런 거를 보통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 보통세에 우리가 위임받은, 그 시에서 위임받은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통 대표적인 게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거를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 비용으로 3%, 그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3% 받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정액이 한 75억원을 잡아놨더라고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54억이 되면서 21억이 감액됐죠, 세입 부분에서?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이게 뭐 거래세, 취득세 등등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많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가 불황이라든지 안 좋을 때는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세입을 예측을 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 9월에 보통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세입추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의 세수추계와 내년도에 발생한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징수교부금의 어떠한 21억의 어떠한 감소사유는 8.2부동산 대책이라든지 9.13 부동산대책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내에 BICT에 대한 게 원래 8월에 준공이 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11월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시세 부분에 대한 감소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징수교부금도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징수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 이해는 가지만요, 그래도 올해도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여러모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무2과장님!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안에서 그러니까 기타수입에서 아까 유명희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살짝 하셨지만 우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주관부서는 토지관리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아마 국가사업인데 이게 2030년까지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 아날로그로 방식으로 지적을 만들어놓은 거를 디지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되는 그런 토지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소유자에게 증감되는 부분은 조정 부과금을 또 징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암1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는 실제 부과는 272건에 16억7,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해당 과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납기가 6개월로 대부분 11월, 12월에 납기가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 토지소유자들의 어떠한 생활 상황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금액에 대해서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떠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당해연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6억 중에 한 2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잡힐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이번에 요 감액을 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구에 이렇게 아직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 더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그 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억 정도가 지금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억 정도만 지금 수입이 있는 사항이고 11월과 12월이 납부기한, 납기기한이다 보니 아직 수납이 많이 안 된 것도 있었고 이조차도 올해 안에 납기가 다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그게 납세자들이 완납을 하는 게 아니고…

박구슬위원

분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분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올해 내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별도 가산금이 없고 분납을 많이 하신 상황에서 사실은 세입을 하고 독촉을 하는데 업무상의 한계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원래 그 독려를 하고 또 납부 부분에 대한 거는 세무2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아마 그쪽에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세무2과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서에 13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은 8억 되어 있는데 증액이 3억2,800만원이 더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박미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정기예금이라는 거는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1년 이상 정기예금이 1.7%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로 또 인상이 됐고 또 지금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 1.92%입니다. 그런 그 예금 이자율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이자수입에 대한 어떠한 변동 폭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올해 2018년도에 한 408억 정도 발생한 부분도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교체하는 데 많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우리가 당초 1월에 예상한 금액보다는 많이 발생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잡으십니까,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내년에 말씀…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내년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한 11억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11억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원래 작년에 8억 정도 예상을 하셨다가 한 3억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7% 예상을 했는데 1.9로 올라가고 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 차이는 있겠지만 3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이런 예산이 다른 사업에 그러면 미리 이제 예상이 됐으면 또 사업에 다른 사업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이자수입 한번 예산책정을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서 135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항목에서 세무2과 항목에 그 외 수입으로 주민복지과라고 적혀있고 예산이 잡혔어요.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온 예산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이거는… 아,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 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회수금에 대한 징수를 10억9,000만원 올해 9월에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거는 11억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세외수입 과년도 부분이 전 부서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또 징수하는 금액까지 다 감안해서 11억1,5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산서에 그 18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이기대 광산 물리탐사용역 5,000만원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리탐사용역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저기 저 경기도 광명시에 보면 광명동굴이라고 2011년도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국내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굉장히 좀 널리 알려졌습니다, 관광 명소로써. 그래서 저희들도 이기대 일원에 옛날 폐광산 동굴이 한 6개, 아, 7개 정도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개소를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관광지로 한번 개발을,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일단 용역을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그 용역 의뢰하기 전에 이게 사유지인지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그거를 조사 용역하는데 동의를 해주실, 해줄 거라고, 설득하면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리 거기 장비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토지사용을 동의도 안 해주면서 먼저 한 20억 가량 예산을 들여가지고 느그가 토지를 매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해놓고 이게 그 주인하고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한다는 거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너무 서두른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금액은 그러면 그럼 이게 지금 용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건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저 2020년도 공원 일몰제가 추진되면은 그거 일단 어떤 식으로든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매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탐사하는 그 부분 말고도 이기대 어울마당도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지금 매입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주인 분이 이 같은 주인인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다른, 다른 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분이십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2호갱은 옛날에 해녀막사 있는 그 부근이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쪽하고 조금 소유자가 다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 한 개, 아까 그 뭐라, 동굴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7개 중에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2호갱.
미순

박미순위원

2호갱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조사용역비 5,000만원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한 개소는 어떻게 그 한 개소가 책정, 그 선정이 된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동굴이 그 해양산책로하고 인접해 있고 또 수평, 수평 동굴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수평동굴이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뒤에 감액이 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그 대동골 문화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부분이 있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예산은 작년에 우리, 아, 올해 8월1일 날 공개모집 해가지고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9월달에 부산시 그 자치단체 노조 처우 개선 그 합의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노조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상승되어서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기대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부분에서 예산이 300만원이 잡혔다가 150만으로 예산 지출이 되고 감액이 15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할 때 조금 과하게 혹시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닌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큰고개 쉼터에 가다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그 삽화로 돼가지고 동판으로 해가지고 큰 구조물을 3개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렇게 뭐 내용하고 한쪽에 그림하고 이러면 구조물 한 개 정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미관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개수를 줄이셨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그 내용하고 삽화는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굳이 크게 구조물을 3개씩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그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돼서 조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김근우위원

예, 도서 구입비가 있네요. 182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네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대동골 문화센터 거기에 그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 구입비를 당초 75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하고 집행 잔액 7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김근우위원

도서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전체 하고 있는 거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전체 작은 도서관이 30개소 있는데 대동골 거기서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건비 관련된 내역인데 혹시 경비 인력입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독서실을, 그 대동골 문화센터 독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경비직을 맡으신 분이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도서관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주차관리도 하시고…

김근우위원

주차관리도 하신다고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비 업무도 하시고…

김근우위원

전체적인 다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안 보이시면 다른 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시설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근우위원

아, 10시까지 하신다는 거죠?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제가 주차장에서 본 적이 없는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저녁에는 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하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근무하십…

김근우위원

업무들 조금 지금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거 같던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거기 사무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위에서 근무를…

김근우위원

인력 관련돼서 조금 더 제대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방만하게 하시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아니, 도서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설 관리까지 하신다라고 본다면 제가 그 주변을 10시 전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10시…

김근우위원

전에…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전에요?

김근우위원

예.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복무관련은 저희 또 대동골 문화센터 팀장한테…

김근우위원

잘…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잘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남구청장배, 아, 남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이 경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추경에도 해당 그 간식비 항목을 바꾸는, 바꾸면서 예산변경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 항목 어떻게 처리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남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경비가 한 26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는 9월2일 날 행사를 가졌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몇 개 학교가 줄면서 행사 경비가 좀 절감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참가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소요 비용이 줄어든 건가요?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 13개 학교가 이번에 참가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참가 학교가 작아지면서…

박구슬위원

그럼 예년에는 몇 개 학교가 참석했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예년에는 한 15개 이상 학교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 예산은 지금 얼마 잡아 두셨습니까?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내년 그 예산도 올해 수준에서 예산은 그…

박구슬위원

예, 해당 예산은 크게 변경은 없되 학교들의 참석에 따라서…
민호

권민호문화체육과장

학교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아,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는 평생교육과장님!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평생학습박람회 관련되어서 예산이 변동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여기 지금 현재 추경에 있는 거는 평생학습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라 해가지고 벡스코에서 그때 열렸던, 3일 동안 열렸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스 설치비로 500만원 그게 지금 이 추경에 이번에 잡혀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내부적 사항들은 전부 저희 구비로…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부적 사항은 구비로 한 350만원 정도 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번에 했던 거 350 정도 예산을 지출하셨다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떤 경비가 보통 나오셨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거기 이제 오면 저 그분들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인건비,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가, 체험하려면 재료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보셨죠?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오륙도 이 향초라든지 그런 초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른 거 하나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팸플릿 이런 거는 제작을 하셨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팸플릿은 저희가 제작한 거는 없…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이제 문화, 기획실이랑 문화체육과에 있는 그 홍보 팸플릿을 저희가 배치를 다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다 하셨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는 다 나왔다는 소리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이제 김근우위원님 오실 때 제일 마지막 날 오셨는데 사실은 첫날부터 막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첫날하고 마지막 날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이제 마칠 때가 딱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다른 저희가 준비해간 게 3일 동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져갔는데 저희 구의 거 홍보물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한 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과에다가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제가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늦게까지, 늦게 오신 분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추경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서 생각되어서 제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예산액이 950만원 책정됐었는데, 됐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남구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가 지금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용회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10대요? 그럼 이거는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겠네요. 예,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그 10대의 운영비가 지금 1년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그 원래 당초에 7대 있던 거를 저번 달에 3대 추가해서 총 지금 1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유지보수비는 올해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전산담당팀에서 유지보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전관계는 민원여권과에서 모르고 이 업무가 내년에는 민원여권과로 이관 되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관계는 민원여권과에서, 올해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유지보수비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올해까지는 그 유지보수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됩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제가… 평생… 예, 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웃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그래 지금 저도 처음에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우리가 관리하지 싶어 가지고 저희들 여권과에서 실제적으로 그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10개 정도, 우리 이제 전산 쪽에서 하는 게 6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라는 거는 기존 지금 3대가 더 추가되어서 10대라고 하지만 7대의 유지보수비입니까, 1,000만원은…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매월 한 1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월 그냥 일정량, 금액이 꾸준하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연간 보수 그냥 업체에다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이 정도 저희들이 들 거라고 이제 봤는데 연장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삭감됐습니다, 재무과에서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 삭감분이 지금 100만원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이 무인발급기 한 대 금액은 혹시…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무인발급기 구입은 또 저희가 안 하고 민원여권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가 저희들 사실은 이제 전용회선이 있다 보니까 전용회선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도 그 1억 정도의 기계 이제 그 매입비가 드는데 매월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매월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유지관리비조로 매월 100만원의 이제 그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예? 매달 나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저는 그 처음에 할 때 연간하고 유지보수비에 했는데 그 매달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네요?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미안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아니요. 모든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그 기계가 기계 값은 따로 또 지불을 하고 매월 유지관리비가 또…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주민편의상 이런 뭐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무인발급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뭐 조금 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더 낮출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용민

김용민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요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요율 계산해가지고 계약하면서 요율을 어떤 이제, 몇 프로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요율이 이제 프로티지(protege)가 있어가지고 그래 저희들도 지금 계약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낮추려고…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티지(protege)를 조금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문턱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도서관장님!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김근우위원

인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인력은 현재 2명입니다.

김근우위원

공모하실 때 인원이 2명으로만 됐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었는데 2명으로 설정이 된 겁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사실은 이 도서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포도서관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급하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 2명을 저희들 확보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고 또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언제 공모를 신청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2018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였고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이 추가된 건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산은 그 본래 그 국비사업에서는 인건비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우선 초과된 상태에서 하는 거 맞으시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인력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인력은 지금 현재 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아까 이제 기간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경우는 이게 국비지원, 국비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구비만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사업설명서에 어떤 식으로 그 인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게 올해만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갑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내년, 지금 이 사업은 7월1일부터 2019년6월 말까지 1년 기간입니다. 1년 기간인데 또 내년도에 추가해서 인력을 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추가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계속 지속은 아니고 2018년도에 이제 올해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요조사 때 내년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신청한 곳에서 추가로 이제 인력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 3명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 3명은 2019년도 기간 내에 10개월 동안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금 기간제로만 가능하네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역 일자리 사업, 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구정에 행정역량강화에서 그 정책박람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물론 예산은 400이지만은 진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정책박람…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 이 사항은 저희가 이래 개별로 개최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지금 개최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내년에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시에서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그런 정책박람회는 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신규정책이나 이런 사항을 갖다가 타 구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소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이래 부스를 설치해서 그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의 좋은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또 받아와서 또 그걸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개최한 장소는 어디인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보통 벡스코에서 이래 하는데 지금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유익한 정책 박람회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할 거 있으면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저희한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이구영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 16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이 부분에 그 1,7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장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이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5,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접수를 해보니까 2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2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도 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21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남은 잔액인데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도 있고 박구슬의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 아,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성적에 국한하지 않고 그 조례 내용을 바꿔서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보니까 거기에 성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박구슬위원도 질의했었지만 있고 지금 4/4분기에 30명 지금 선정을 하셨죠, 보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당초에는 22명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22명 지금 선정이 됐고 4/4분기 21명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한 명은 그 중간에, 중간에 통장 한 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다음에 성적순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하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서성부출석위원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