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홍원표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꿀벌의 집단 소멸과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하여 꿀벌의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양봉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봉 산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통하여 지원사업,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 사업, 꿀벌의 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꿀벌의 관리, 안 제9조에서는 밀원식물의 조성을 통해 밀원 식물을 확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