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0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4-02-26

신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결정권은 시에서 있는데 신청 자체를 결정권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해서 지금 신청 자체가 양쪽 다 동시에 신청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동시 신청 자체가 들어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구의 방침을 그렇게 중복해서 내준다는 방침을 세우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받는 주체가 다양한 것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역계가 중첩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누군지 주체는 알 수는 없으나 구역계가 중첩되는 거는 바로 확인 도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첩되면 서울시 기준은 이미 통과될 여력이 안 되고 그럼 양쪽 구역 다 지금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동시에 신청 들어가면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행정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다는 거는 그 방침이라 하시면 은평구에서 결정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