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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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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산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세부 내용을 규정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장 운영에 관해 규정했는데 상설교육장과 찾아가는 교육장을 각각 운영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심폐소생술의 필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재적소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생활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여 인명구조의 선봉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