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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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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용어 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군수의 책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