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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280회 제1본회의2019-12-10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후공

강후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판매소를 직접 방문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로도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한 폐소화기 처리방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함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종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에 규정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품목과 규격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접수 및 배출할 수 있도록 병행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제1항 전자지불 중개사업자에 대한 대금결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안 제18조제1항제2호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 부담 방식으로 스티커 매입 방식에 전자지불 방식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별표1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회환경 변화로 보완해야 하는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2019년 4월 8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토록 하던 사항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접수와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거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과 안 제18조제1항제2호는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안 별표1은 폐기물 종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품목과 규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가구라든가 침대를 버릴 때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날짜에 부착해 놓으면 수거하는 형태도 병행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찍어서 대금 결제를 하면 가져가는, 요새 보면 “여기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안 별표1에서 폐기물 종류 변경사항 이것만 올려놔서는 전에 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종호

이종호위원

당초에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52개 품목에서 61개 품목으로 변동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더 세분화됐다는 건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기존 폐소화기 같은 경우도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품목에도 대, 중, 소가 있고 타구에는 있는데 저희들은 없는 것을 확대해서 121개의 규격으로 확대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자체는 거의 동일한가요?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월달에 지침이 바뀌었던 거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조례 올라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조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범운영을 했었어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시범운영 기간동안 몇 건 정도가 들어왔고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반응이 좋은 편이고 1인가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본인이 들고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드림”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 10% 정도 이 어플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나눌 사항은 아니지만 주로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이 많이 들어왔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이라 많은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집에 있는 냉장고를 버려야 돼서 어플을 깔았어요, 핸드폰으로. 그거를 찍은 다음에 어플로 보내면?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보내고 대금 결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치가 어디인지, 수거업체에서 번호를 보고요.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냉장고가 나갔다고 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수거해 가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집안에 있는 것도 신청하면 그분들이 다 수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는 아래층까지, 도로까지, 수거하는 장소까지는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고 1인가구나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곳은 내려드림이라는 어플이 따로 있어서 신청하면 집안까지 와서 수거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되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정장소까지 내려주는 것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성태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저출산시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에서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양육에 도움을 주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출산장려의 취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대상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등의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셋째아 2년 월 20만원에서 둘째자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셋째자녀 300만원 일시금, 넷째자녀 500만원을 3개월 분할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우리구에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규정하고, 거주기간이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되어 전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신청자는 출산 또는 입양신고 90일 이내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달 5일까지 구에서 송부하고 말일까지 지원자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원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전 출생한 다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이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셋째아 이상 양육을 지원해 오던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둘째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셋째아부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하던 양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출산장려금으로 개정하여 ‘둘째자녀 100만원 이내, 셋째자녀 30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쌍둥이나 입양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출산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양육지원금으로 지원하던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출산장려금 기준금액의 표기가 상이하여 지원액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사항을 모두 동일하게 표기하여 지원범위에 혼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지원기준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내용중 ‘이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이성태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 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에서도 최저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가 됐고 전에는 지급을 할 때 셋째아부터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째자녀는 무조건 100만원이내 일시금 지급 그리고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급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개 구·군 중에 다른 시행되는 데와 비교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었을 때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내용이 동일해요, 아니면 10개 구·군이 다른 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상위권에 있나요?
수경

선수경여성보육과장

전체 금액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출산율을 필요로 하는 강화, 옹진군 같은 데는 아무래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둘째아도 지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안 되는 데가 미추홀구하고 서구가 있고요. 셋째아 지급금액도 저희 구가 다른 구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고 미시행하는 데는 서구가 있고요. 현재 둘째아부터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데가 옹진, 동구, 연수구, 남동구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지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50만원, 부평구는 둘째아가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행해 보고 다음에 일부라도 개정조례안을 할 수 있으면 다뤄보고요. 하여튼 아쉬운 부분은 최고로 중구가 가장 지원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가 없는데 원도심은 요즘도 신선초등학교 관련돼서 문제도 있고, 출산율, 인구유출 문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 인데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업무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로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보호자는 무관심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과 안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업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교통, 식품,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어린이 관련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교통안전, 식품안전, 시설안전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고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도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를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손영식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고, 오늘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가 됐어요. 통과도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페이지 교통안전에서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에서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어린이에 관련된 교통안전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교통운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정비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개별법에 의해서는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개별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교통운수법이라든가 교통운수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교통에 관련된, 어린아이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 제12조 역시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이거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 가끔 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문제돼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쪽 관리소가 있고 별도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찾아가서 협조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이나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공동주택이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인 문구를 여기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대신 공동주택에 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몇 조에 있나요?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보조사업 9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조항입니까?
영식

손영식교육혁신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정말 잘 만드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완되고 어린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종호 위원님처럼 조례답게 권고, 권장보다는 약간 강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6페이지 봐볼게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11명인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종국제도시가 있고 원도심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위원장 빼고 당연직 빼면 일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고요. 추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구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소방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전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말 현장에 있는 학교장이 빠져 있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인데 나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이하예요.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녹색봉사 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중구 문제가 뭐냐,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어떤 위원회를 보면 한 차례, 어디는 두 차례.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장

이성태 위원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