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2차 피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