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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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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2차 피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