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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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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를 통하여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통하여 별지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기준별 배점 차등화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를 통하여 장학금액의 성격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