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유휴자금을 일반예금에 예치하는 것과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은 이자율이 약 7배 차이가 있어 정기예금에 최대한 가입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자수입을 최대화해서 발생한 자금이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휴 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효율적 자금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세입 발생 시기와 사업 종료 후 지출하는 시기와의 기간 차이 동안 유휴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 금고에서 받은 자금 운용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군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군민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