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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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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 32건, 공공위탁 49건, 대행 4건이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 요구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해 관련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공공위탁·대행 조례안 및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통해 공공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 제6조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 설치도 안 제9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탁·대행의 기간과 재계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수탁·대행 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산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규정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무의 지침과 편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수탁기관 업무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모임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군 사무의 공공·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