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잖아요. 다른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 사업에다가 자금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청년몰사업은 청년몰사업이고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는 여기 보면 시장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상인회에 우선하겠다고 돼있는데 상인회에 주면 우선 인건비 같은 게 안 나가잖아요, 크게.
이런 내용도 있고 상점가에서 청년몰사업하다가 망했으니깐 거기다가 1년에 1억 5000이상씩 갖다가 퍼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청년몰에서 사업한 거 실패했으면 조례를 바꿔서 사업비가 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바꿔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조례를 바꿔서 써야지 멋대로 갖다가 항목을 막 집어넣어서 쓰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