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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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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성림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20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19일에는 옹진군의회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20일에는 옹진군수로부터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심의안 3건 총 10건이 제출되어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이며 본회의 활동 5일, 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4월 2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옹진군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김형도 의원님과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안흥모 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최영광 님 이상 세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도 의원님, 안흥모 님, 최영광 님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홍남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남곤 의원입니다.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안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영희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지현 의원님과 김형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전반에 대해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군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정민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