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대표발의자이신 장순관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군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