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강선구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과 같이 연구모임을 한 결과물로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의 실질적 목표는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시설재배 농가에 열에너지 사용 및 열공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필요합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 사업은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사업 및 추진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시설재배 농가에서 마땅한 대안 없이 전기 또는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군에서 선도적이며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조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로 안 제5조에서 시설재배농가 열공급 사업 시책 등의 수립 등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재배에게 열공급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위해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구모임을 함께 하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선구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과 장순관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은 우리 연구모임 의원들의 의지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