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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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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군민이 큰 나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3년간 위험수목 제거 작업 사업량은 1,275주, 요청건수는 716건, 완료건수는 390건입니다. 대형수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2021년 210건, 2022년 2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나무로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지원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