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군민이 큰 나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3년간 위험수목 제거 작업 사업량은 1,275주, 요청건수는 716건, 완료건수는 390건입니다. 대형수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2021년 210건, 2022년 2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나무로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지원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