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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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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생계터전과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목숨을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직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 언제 우리 지역에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젊은층에서 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 우려돼서 우리 군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15,433건을 결정했고, 지난 3월과 4월에도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됐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으로 하여금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제도적인 방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크게 분류하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 사업,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안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적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제9조에 규정된 법률상담,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해서 군수가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군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조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