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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0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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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원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원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