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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09회 제5본회의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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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5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8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제9항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 제10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제11항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 등 3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동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3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의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의 실비지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현장의 수습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옹진군 정책의 수립 시행 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기능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등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도서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우수한 동물보호 및 관리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의회와의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영흥면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추후 규약 제3조1항, 2항을 삭제. 제10조 공통경비 매년 1,000만원을 삭제하여 별도 행정협의회에서 정하는 바로 하고 행정협의회 규약 수정 시 의회 재동의를 얻는 것으로 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장학재단의 재산을 충당하여 원활한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군비 출연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당초 2018년 수시2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현지 열악한 관사 환경 및 민원 등으로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로 설계 변경하여 원룸형 통합관사를 신축코자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안은 인천공항 소음대책 인근 지역인 북도면 모도리 및 장봉1리 일원인 옹암해변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안은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한 진촌4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여건 향상과 리가 신설된 덕적면 소야2리 자월면 이작3리의 마을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용도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덕적면 직원관사 신축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의회는 올해에도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주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에 다가서겠습니다.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