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조례가 제정된 시행되고 있는 동대문구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아니면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송영창위원이 특혜를 준다라고 말이 나와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거나 물건을 홍보해 주는 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기업이 더 커지거나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된다 그런 취지의 지금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저는 한번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