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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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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공공약국 관련된 조례를 우리 과 팀에서 잘 검토해 주신 것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우리 과에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례만 사실 있어서 될 내용이 아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된 후에 사실은 의료기관과 그리고 약사협회 등등 약국의 기관과 사실은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가 진행되기 전에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결국에는 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은평구청이나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자리가 된다고 하면 의사협회든 약사협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좀 타당하다라고 하면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추경 얘기를 사실은 쉽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 금액을 설정하는 게 맞을 텐데 사실은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할 때 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작년부터 얘기해 온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추경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추경을 하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 1개소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올해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한번 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