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미성년자 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단속이 되면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주류 회사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주류 회사에서 만약에 여기 A지점에다 놔야 되는데 항상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주류회사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B지점에 놔둬요. 근데 여기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지점에 놔두라니까 B지점에 자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주류 회사를 바꿔요.
그러고 나서 그 주류회사에서 미성년자를 시켜서 그 회사를 정지를 시켜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전에 일단은 미성년자가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불과 3개월 안에 이게 주류 회사를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력들이 있어요.
그게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