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따라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35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