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법정계획이니까 그런 것 좀 많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관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막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안의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의 등등에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아예 24세를 기준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가 청년의 나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한데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 나이가 오버랩 되면서 중복되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청소년, 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청년은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를 보고 있고 청소년은 가족지원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분명히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요구자료 8페이지인데요. 이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인데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도 민간위탁단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재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면 자체 재산을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복지관의 재산에 포함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