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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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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 결과를 받을 때 보면 19, 20년도에 이제 한 게 없다. 20, 21년도에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 온 거는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팀에 물어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연차로 보고하는 건데 그건 양식이 내려온다.

양식이 내려와서 기재를 하는 거라서 제외를 했다 이러는데 양식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 양식에 맞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 자료에 대한 것도 내년도 24년도 거에 대해서 25년도에 처리 자료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 처리 자료와 또 동일한 사항의 질문 자료가 갔을 때 답변 자료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세울 게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보면 이거 계획 세우다가 이젠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그 복지와 관련돼서 어제도 당부드린 말씀이지만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괄한 기본계획.

예산군 가족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만 좀 따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시행계획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부 지침을 받으신다면 그거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진짜.

오로지 이거 계획 세우다가 다 모든 일이 끝날 정도로 많아요, 양이.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틀에 무슨 조례에 있어서는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획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세부적으로 하면 조례 만들 때마다 계획안을 어떻게 다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복지의 수요에 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좀 분할해서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장사시설 수급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미뤄지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