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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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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인 사례인데요. 봉산면에 있는 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봤더니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끼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토지주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난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니 당신들이 그동안 불법점유 한 거 아니냐, 내가 불법점유를 한 게 아니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대라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고향에 안 사시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니까 아버지 생전에 계시던 그거에 대해서는 나랑 이제 상관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을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달라요. 절반은 개인 거고, 절반은 마을 거고. 그래서 배경을 봤더니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했던 창고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창고 지을 때 그거를 마을에서 허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장님 입장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장님 기억만 남아있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는 매각하겠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기다려달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데 안 되니까 불법점거로 소송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평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사실상 토지를 어떻게 매입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시적 특별법이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건축물대장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걸 저희가 전부 다 토지라든지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20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는 아니더라도 현황이라도 좀 정확하게 건축물 말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