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는 자 등 표창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허위공적 등으로 표창을 수여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