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가 조금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세정팀에서 관리하시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 5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부문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된 것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공공자금의 배정, 집행 계획,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답변 자료에 누락이 돼서 좀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