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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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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거 역시도 재산으로 편성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자. 그건 예전에 저희가 수해가 크게 났었을 때 법면 정비한 것도 재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법면이 토사 유실이 돼서 그걸 쌓았어요. 그런데 그걸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비인 것이지. 그래서 관련된 법령에도 보수와 유지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걸 재산가액으로 첨부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시장 관련돼서 토지랑 건축물을 매입한 건 재산이 맞지만 그걸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는 좀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간혹가다가 사업 비용이 크다고 이게 편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