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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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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2년 6월 24일에 했던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 일반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료만 넘어올 뿐이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의원 되면서부터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하자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저희가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획 정리를 한다고 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비에 대한 것도 같이 재산에 편승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그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그 아스콘 깐 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