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중수 --> 이길원 이길원 --> 임종용 임종용 --> 이정순 이정순 --> 강선구 강선구 --> 장순관 장순관 --> 김영진 김영진 --> 홍원표 홍원표 --> 심완예 심완예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유휴 군유지 현황을 보면 총 31필지로 확인이 됩니다. 주요 원인은 대부계약 만료 및 미대부토지, 소규모 잔여지로 확인이 됩니다.
유휴 군유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대부토지로 전체 면적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대부토지의 경우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유휴 군유지는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잔여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큰 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투리 조금씩 갖고 있는 건 만약 인근 인접지 토지 소유주가 원한다면 실효성을 봐서 매각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면 매각 처리토록 하고 면적이 넓은데 미계약 되고 있는 건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경작자가 나올 시에 이렇게 대부계약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재산을 이용한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으로 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는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대부 수익이나 매각 등 수익 창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을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네, 맞습니다. ○ 홍원표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내역과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요.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0년 6월 24일에 취득했는데 심의위원회는 21년 1월 25일에 개최하였고,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2년 3월 4일에 취득하였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는 22년 3월 25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대흥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619대흥역 센터 건립 사업은 2022년 10월 19일에 취득하였고, 귀곡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덕의정) 건립은 2022년 6월 9일에 취득하였고,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술하모니파크 건립의 경우 2021년 1월 20일에 취득하였고, 신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열린교감센터 건립은 2020년 7월 10일에 취득하였으나 해당 안건의 경우 2023년 2월 24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 처분, 변경 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 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토지 취득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 면적으로 따질 때는 1,000㎡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수시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심의 받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 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 당시 누락이 되고 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소급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 부서에다가 지도를 잘하고 해서 반드시 심의 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표 위원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적 가치 보장, 환경보호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당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구 위원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 사항 중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및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관련돼서 먼저 답변 자료 15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21년 6월 22일 자에 예산상설시장 정비 사업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인가요, 이거?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21년 9월 29일 날 배나드리성지 정비 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강선구 위원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재산 취득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2년 6월 24일에 했던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실상 일반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료만 넘어올 뿐이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의원 되면서부터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하자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저희가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획 정리를 한다고 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비에 대한 것도 같이 재산에 편승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그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그 아스콘 깐 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거 역시도 재산으로 편성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자. 그건 예전에 저희가 수해가 크게 났었을 때 법면 정비한 것도 재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법면이 토사 유실이 돼서 그걸 쌓았어요. 그런데 그걸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비인 것이지.
그래서 관련된 법령에도 보수와 유지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걸 재산가액으로 첨부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시장 관련돼서 토지랑 건축물을 매입한 건 재산이 맞지만 그걸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는 좀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간혹가다가 사업 비용이 크다고 이게 편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저희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부군수님께서 사전에 병원 진료로 오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가 조금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수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제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세정팀에서 관리하시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 5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부문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된 것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공공자금의 배정, 집행 계획,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답변 자료에 누락이 돼서 좀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죄송합니다. ○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박중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고에 관련돼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지난한 의견 제시에 대한 시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는 부과팀 건데요.
이건 시책이에요. 계획은 아니고 시책인데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몇몇 대상자 해서 사업을 하신 거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방세를 세입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조금 더 명문화가 돼서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 내용 중에 수립일하고 시행일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22년도 답변 자료 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군청사 소방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립일이 21년도 12월 24일 날 했는데 이게 근 한 달 지나서 시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립일하고 시행일하고 좀 차이 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회계연도랑 동일시하게 시작하면 좋겠다, 계획은 미리 세울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은 좀 주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답변 자료 보고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답변 자료를 이렇게밖에 안 해 주셨을까 싶었던 것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으면 좋았는데 급하게 자료 준비하느라 그랬는데요. 이게 별지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강선구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답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등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무면허 시공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 요구를 했다 해서 별지자료 보면 한 페이지만 딱 있었어요, 알루미늄 징크 패널 잘못됐다고.
그런데 사실상 23년도 예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공사 분할한 것.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포함된 사실상 전문건설업한테 줘서 했어야 되는 것을 예산의 문제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몇 번을 부숴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발주한 거.
그리고 일일 공사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로 나눠서 동일 사진으로 정산 요청한 것들. 그래서 입찰 대비 전체 12%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전체 금액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답변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것들 등등 계속 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하도급 관리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6번이고요.
그리고 기초금액 공개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과장님이 너무 자료 받아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 자료를 저기 할 수 있냐고 했었던 게 해당 발주해서 계약하는 계약 관리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어요, 진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통화한 내용도 여기 행감 장소에서 진짜 재생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봤었을 때 이런 건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군민들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답변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목적인 것이지, 과거 일을 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지나간 일 가지고 얘기해 봐야 무엇하느냐 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 건데 과장님이 계약 부서 과장으로 계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하도급 관리 계획하고 공동 계약 관리 부적정 관련된 건 경리계에서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있어서 시설직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건축 행위에 있어서 복지나 행정직이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어야 된다. 경리계에서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착공, 기성, 준공에 대한 그 과정에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예방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부탁드리는 거지 “자료 누락됐으니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해야 저희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자료 일부 누락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조금 더 노력해서 아무튼 계약에 무리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어떤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저는.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금액 공개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초금액 공개 관련된 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 내역 해서 조달청 홈페이지 빌려서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강선구 위원 그런데 기초금액 공개 방법 개선 등에 있어서 기초금액 작성과 일상 감사를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기초금액 작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일상 감사는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 강선구 위원 일상감사. ○재무과장 최형규 일상감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선구 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큰 것에 대해서 이게 재무과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단위가 큰 거에 대해서 예산 심사 받고, 심의 받고, 일상감사 받고, 그거의 기초금액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결국에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기본으로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재무과가 책임지세요, 항상. 왜 이거 기초금액 작성 똑바로 안 했냐, 왜 못 했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은 무엇으로 만들거냐는 거죠. 경리계가 기피 부서라면서요. 서로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요즘 워낙 야근이 많다 보니까요.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일도 많은데 이런 위험 부담까지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기초금액 작성하는 부분에서부터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고 저희가 또 컨설팅 자문기관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답변 주셨고요.
예산 미반영 사업 계획 현황 및 방지 대책. 경리 팀장님, 이거 저랑 통화하신 거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저희 지역 주간지인데요. 2020년 12월 7일 자 기사예요. 예산 심사도 안 했는데 70억짜리 입찰 공고.
이거 해서 재무 행정이 군정질문 자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왔었던 기사가 있어요, 지역 주간지에. 그리고 실제 비근한 사례도 올해 있었고요, 추경 예산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사업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침이다, 공기가 너무 빡빡하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 막상 또 계속 요구하는데 무조건 거부하실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이게 계약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야 마땅하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데, 지금 지적하신 금년도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산은 사업명이 똑같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세우는 건 모르고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걸 과장님, 재무과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꾸 재무과 내부적인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강선구 위원 가뜩이나 맨날 야근하는 직원들 더 야근시키고 철야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한 건설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관련된 거, 기초금액 산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계약 요구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첨부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실상 저희가 말씀하자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잖아요.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한테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지는 않으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에서 앞에 있는 세 건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기간의 정함은 없고요. 앞서 얘기한 3가지 재무집행행위 절차 과정에 있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내부적 계획안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간 정함은 없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타 부서랑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이런 것을 가능한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연말이라도 좋고요. 그렇게라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요구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나 도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문도 구하고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별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현황은 허일환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이거 나중에 세부적인 거 한번 제가 가서 여쭤보면 열람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감면 현황이 이행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료상,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요청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질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선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 강선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과장님, 재무집행 행위 절차하고 감사지적 사항 내부 방안 대책에 대한 자료를 강선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 잘 들으셨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자료를 언제까지, ○ 강선구 위원 기간 정함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준비되는 대로 우리 강선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 8번 보니까 공사하자 만료검사 업무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에게 작년에 행감 자료로 주실 때는 아예 해당이 없다 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5건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산 군립도서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가 내려와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이관을 공공시설사업소로 했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실수해서 시스템에서 이관이 안 됐더라고요.
실제 문서상은 저희가 결재 서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저희가 자료가 없는 거로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렸고 도 감사 때는 전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1년에 연 2회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 가지고 연도가 누계가 돼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정순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재무과에서 다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이게 저희에게 행감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죄송합니다. ○ 이정순 위원 행정 절차 이행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요구자료 중 각종 건설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 현황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인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에서 전자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을 안 하시고 그동안에 하시던 방법으로 해오셨는데요.
이 방식을 활용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심완예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숙지를 하셨겠지만 행안부령으로 정한 행정적 효율성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내려와 줬는데 왜 이걸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 인수인계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직원들이 그동안 관례대로 해오던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완예 위원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스템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도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이런 지침대로 이게 편리하라고 개정까지 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규칙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하셔서 앞으로 인수인계 할 때 신규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 받을 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해 주면 어려움도 덜고 또 민원에 대한 행정적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심완예 위원 다음은 요구 자료 25쪽입니다.
공유재산 농경지 사용허가 관련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농경지 수의 방법은 사용수익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 심완예 위원 맞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확인해봤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심완예 위원 확인해 본 결과 564개 필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중계약 대상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가 30건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심완예 위원 이 중 농업인이 아닌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일단 저희가 계약조건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거주하는 경우 경작농일 경우, 비경작농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경작농일 경우는 관내 거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읍면에서 업무 처리하다가 일부 직원들이 약간 실수한 측면도 있고 또 계약을 하고서 건강보험관계나 여러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관외로 나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때 그 방법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그 경작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당사자한테 반드시 주지를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한눈에 보이는 이런 사례들을 관리를 이렇게 해오셨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심완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신지 분리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최형규 총괄은 저희입니다.
총괄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완예 위원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시에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규정을 준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이나 군정질문에 매번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5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엄청 많죠? ○재무과장 최형규 47명 정도 됩니다. 한 2배쯤 됩니다. ○ 이정순 위원 2배가 되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이게 사실은 너무 커요.
그렇죠? 체납자가 72명이고 체납액이 34억이 넘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이 진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많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좀 많은 실정입니다. ○ 이정순 위원 지금이? ○재무과장 최형규 예.
첫 번째 덕산 모 업체 같은 경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억이 넘습니다. 그 사항이 5개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당권이 잡혀있고 또 저희 경매 절차를 진행했을 때 유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미납 시에 재산을 확인하거든요.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조치 등을 하는데 압류 조치하는데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바로 압류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1번은 15년이에요. 15년, 그러면 유찰이 몇 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다는 건 물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대로 있다는 건 정말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쭉 한번 볼게요. 제가 72명 중에 3번, 9번, 16번, 26번 오죽하면 제가 적어왔어요. 71번, 여기는 전부 다 재산 확인 중이야.
그리고 71번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건데도 재산 확인 중에 있어요. 이 재산 확인 중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확인 중인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이런 경우는 재산 확인 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이정순 위원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취득하면 바로 압류를 하려고 수시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이정순 위원 계속?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우와, 그리고 우리가 징수 대책을 보면 기준이 정말로 제각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압류가 전부이고 체납일은 상당히 경과 됐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방법은 계속 한다는 걸로만 답변이 오는, 이게 매번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똑같았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금액도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체납 8억 9,700이 이건 지금 최종 현재 상태이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500만 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그런데 압류 물건을 보니까 자동차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이건 감가상각이 돼서 받은 금액이 조금 낮춰지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압류하게 돼서 시효중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잠깐 압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는 계속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압류했다가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매각 처리를 합니다. 매각 처리를 하는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차량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때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요.
오히려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처리를 안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수익이 날 경우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1번도 그렇지만 조금 악질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체납자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그 외에 방법이 저희가 체납자 명단 공개 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 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거고요.
저희가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가택수색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가택수색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 이정순 위원 제가 언론이나 주변에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체납자들 두 종류로 분류하면 조금 고생하는, 생계형이 있잖아요.
생계형은 여기도 보니까 분할로 받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이건 당부에요. 정말로 어려워서 못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부서에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1,000만 원 이상이 72건이면 전담반 구성도 우리가 하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 이정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합동을 어디하고? 도하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이 낮은 건 저희가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그건 합동이고, 전담반은 따로 구성이 돼 있는지 혹시, ○재무과장 최형규 우리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별도로 있고? ○재무과장 최형규 징수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 이정순 위원 몇 명이죠? ○재무과장 최형규 징수팀이 현재 5명인데 공무직까지 5명인데, 다음 조직개편에 의해서 1명이 또 안타깝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 이정순 위원 사실 23년도 결산기준을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이 전년 대비 11억이더라고요. 11억, 그러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정순 위원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부서에서, 하지만 세금 꼬박꼬박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그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것처럼 억울한 생각이 안 들도록 지금도 잘하시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현항 및 금액에 대해 3건이 있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 장순관 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읍 산성리 141-7번지 이게 54평인가요?
이게 평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처분면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입니다. ○ 장순관 위원 ㎡예요? 54㎡면 그러면 열댓 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 장순관 위원 그리고 예산읍 산성리 252-2번지하고 248-19번지는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나 이게 안 나오던데요, 이건? ○재무과장 최형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순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고 광시 장신리 답은 500㎡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저희가 재산 활용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각 처분할 때 감정가격으로 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최형규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광시 장신리 가면 전체를 경지정리한 논이거든요.
그런데 2만 원꼴밖에 안 된다는 게 감정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읍 산성리나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가를 보면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이건 처분한 건 저희가 군유지 방침은 원래는 정부에서는 군민들한테 원하면 가능한 매각을 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방침은 기관 유치나 그런 관계로 해서 그때 부지가 필요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을 활용 가치가 있을 경우 대단위라든지 그런 데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이런 자투리땅 이런 게 근접한 분이 요구를 해서 아니면 자기 땅이 일부 들어가고 남았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저희 자체 보증 가치 여부를 판단해서 그 주변에 군유지가 큰 부지가 없다거나 한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결심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매각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또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으로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소규모 면적은 저희가 자체 결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이렇게 현실 가격보다도 한참 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토지의 특성을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 특성상 활용 가치,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정 평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 장순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캠코나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공시를 하나요?
그냥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우선권은 임대업자가 우선권이고 다음에는 근교 토지 있는 사람한테 2차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고해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매각할 때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입찰이 원칙인데 단, 저희가 거기 관련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로 해서 입찰로 해서 이렇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이거 수시로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도 매각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순관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건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보면 임야나 토지를 먼저 했고요. 후반기에는 건물이나 또는 대지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나 진입로나 또는 이것을 대지든지 예를 들어 토지 분할로 해서 거기서 감정가를 매겨서 그거 매각을 하더라고요, 정부 토지에서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장순관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왕이면 정부에서 감정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접목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인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사실상 예산군 자산인데 임의적으로 근교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그 근교의 가격과 비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앞으로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그 주변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시 그 상담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순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는 7~8가지 이렇게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지금 실가격보다도 얘들이 평가하는 가격은 더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을 또 우선으로 주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임대하지 않으면 아까같이 공고나 이렇게 하는데 근교 사람이 또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공통 사항으로 자료 12쪽, 13쪽입니다. 12쪽은 연구용역 현황 홈페이지 공개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13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고를 약정을 하면서 금고와 우리가 예치하는 예금 금리가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일반으로 정기적금으로 했을 때 일반 개인이 예금하는 금리와 또 우리 군에서 지금 금고 약정을 해서 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 그 금리 차가 보통 대략,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금고하고 계약할 때 이율 약정 조건을 농협에서, 당행에서 고시하는 기준 금리 그건 픽스가 되어 있죠. 그건 변동성이죠.
계속 변동이 되죠. 그거에다가 저희가 가산금리,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개인이 예금할 경우는 개인마다 우대라는 게 또 있고 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몇 프로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대략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최형규 조금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하여튼 금고를 우리가 공공 예금을 예치했을 때는 금리가 예금은 낮죠?
시중 금리보다.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금리가 농협도 그렇고 아마 타 은행도 그럴 텐데 계속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는 계속 인하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지금 그동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미국 금리도 그렇고 미국도 수개월간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변동이 최근에는 없거든요.
상당히 금리가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최근에 금고 약정 했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고 약정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약정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기존에요? ○위원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최형규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4년간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 말까지. ○위원장 박중수 4년간, 금년도 말. ○재무과장 최형규 예.
새로 한 건 내년 1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언제 약정을 끝냈어요, 금년에? ○재무과장 최형규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말까지인데 3월에 일찍 끝내게 된, 일찍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대부분 시군이 상반기에 완료를 다 합니다, 미리.
왜냐하면 하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중수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재무과장 최형규 도내 4개 시군이 있는데, ○위원장 박중수 이게 상반기에 약정을 하면 농협에서 아마 그 행정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별도로 인센티브 준다고는 안 합니다.
준다고는 안 하는데, ○위원장 박중수 군 지부가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 받는 거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굳이 12월 말까지인데 3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 금고 계약 내용이 기존에 있던 계약 내용과 이번 3월에 한 계약 내용하고 변동된 게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가산금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금리가 기존의 계약보다 약간 상향됐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조금 더 받게 되어 있고요, 예금 시. 그다음에 대외협력비가 저희가 연간 9,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 4년간 계약하니까 3억 6,000인데 1억씩 해서 4억을 받는 거로. ○위원장 박중수 1,000만 원씩?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여기에 보면, 13쪽 보내주신 자료 보면 그동안 2022년도에는 네 번 기준 금리가 올랐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2023년도에 1월 13일 날 올랐고 그런데 나머지 다섯 번 올라간 중에 세 번은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 줬고 나머지 두 번은 안 해 줬는데 그 이유는 여기 금융당국의 예금 금리 인상 자제 권고로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동안 정상적인 금리를 받았을 때의 얘기지, 이게 사실 시중금리보다도 낮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권고를 자기네들이 금리를 높게 주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예산군에다 그걸 바로 적용해서 시중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해 준 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형규 이게 예산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고시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군에만 고시하는 예금이자가 아니라 농협 전체, NH 농협에서 고시하는 금리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건 과장님, 권고예요, 권고. ○재무과장 최형규 그러니까 권고인데 NH농협 전체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타 시군도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동결시켰다고 그래요?
알아보셨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아니요.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금리는 변동성입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다음 달에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시할 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시를 그 이후에 안 하면 변동이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시군별로 차이점은 가산금리, 거기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 금리를 올려놨는데 은행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 금리는 올라갔는데 올라간 금리를 적용해 주지 말라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행정기관에 대고 안 해 준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사항을 자기네들이 이행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건 자기네들 내부 지침 가지고 한 건데 시중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 기준 금리가 0.5%나 올라갔는데 그걸 하나도 적용을 안 해 줬다는 건 이게 농협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려갔을 때는 그거 자기네들이 그렇게 적용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사실상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한테.
너희 한국 기준 금리가 그대로인데 그러면 한국 기준 금리에 비례해서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왜 한국 기준 금리는 그대로인데 농협 고시 금리는 계속 두 번인가 그렇게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 ○위원장 박중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려갈 때는 이 사람들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자제 권고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기준 금리는 올라갔는데 이게 0.5%면요. 우리 평잔 보니까 보통 한 2,000억에서 지금 현재는 한 1,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년 따지면 수억이에요, 0.05%면.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 행정에다가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로써 이렇게 올려줄 걸 안 올려주고 하는 사업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약정 기간하고 이게 분명히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별지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보통예금 잔액하고 정기예금 잔액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보통예금은 지금 한 85억 정도 되고 정기예금도 옛날에 한 2,600억이던 게 1,600억 정도로 한 1,0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집행이 많이 잘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교부세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게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쪽 중앙부처에서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이 작년까지는 6월 말까지로 통계를 잡았는데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분기로 잡거든요. 그래서 3월에 또 집행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다가온 말일까지 또 집행을 분기별로 지금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도 상반기 옛날에 하던 조기 집행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6월 말 잔액으로 집행액으로 잡았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3월 말 그다음에 6월 말 이렇게 분기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수입 현황도 보면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약 57억 정도 이자 수입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아직 이게 4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14억, 그러니까 한 25%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5% 이게 연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57억일랑 그만두고 30억이나 한 3, 40억 되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잔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 신속 집행 관계로 집행액이 많아서 그랬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 50억 가까이는, 50억 내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만기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위원장 박중수 이자 수입을 그러면 전년도 57억이었는데 한 50억 가까이 금년도 추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4월 말까지 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이자 수입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이 예금 금리에 관한 것은 제가 늘 이 업무를 볼 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금액을 수천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잘 가져야, 물론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죠.
줄 것도 제대로 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입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야 되니까 금고하고 서로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불합리한 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건의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사 주차장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김영진 위원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전기차가 많아져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상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 김영진 위원 아니, 태양광. ○재무과장 최형규 태양광이요? ○ 김영진 위원 주차장에 보면 요즘 다른 데도 청사들 보면 주차 라인 쪽에, ○재무과장 최형규 군립도서관처럼요? ○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어차피 청사 전기도 쓰고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에, 여기하고 저쪽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건 언제쯤 시행하죠?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청사 주차장 차 대는 데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김영진 위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될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의 말씀을 질의의 말씀을 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 회의 때라든지 어느 때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에서 세금 누락된 분들 공문으로 해서 보내죠?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그 명단은 안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면, ○ 임종용 위원 마을별로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형규 아니, 저희가 전체 금액만 보내고 안 보내고 있는데, ○ 임종용 위원 아니, 읍면에서 보내는 거. ○재무과장 최형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읍면에서 이장단이 명단을 가지고 독려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관계로 해서. ○ 임종용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런 미납된 농가들을 보니 소액이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려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에서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내는지 1년에 몇 번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락된 분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조를 받지 못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임종용 위원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는 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임종용 위원 있기 때문에 소액은 몰라서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현재 읍면에서 전에는 이장님 통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일부 면에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또 항의성 전화가 와서 지금 대부분 읍면에서 분납직원이 전화 독려로 해서 “이렇게 체납됐는데 깜빡하셨으면 납부 좀 해 주십시오.”이렇게 분납직원이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납직원 활용해서 독려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타 부서 같지 않고 매우 어렵죠? ○재무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웃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이길원 위원 한 분 한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강도 있게 질의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 다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길원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옥같은 그런 건설적인 질의도 있지만 또 행정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관행을 깨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한 분 한 분의 의중을 잘 좀 기억하셔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 잘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 제가 이번 충청남도 감사 받은 결과를 보니까 21개 부서가 좀 크게는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곳은 몇 가지의 감사 결과를 받은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결산 감사는 주무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길원 위원 제가 예산결산 심도 있게 다룬 위원님들의 강평을 보니까 쉬운 얘기로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모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 부서마다 있는 걸 다 읽어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감사가 없다 라고 보면 부서와 우리 재무과하고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게는 절약이 됐네 또 나쁘게는 왜 사업이 안 됐어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민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하면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해 한 해 줄여가면서 진짜 예산 군정이 군민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재무과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1개 부서도 있지만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재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흔한 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또랑또랑한 분들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의기투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 질문이 우리 재무과만큼은 한 건도 없이 깨끗한 그런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순관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됐을 때 우리 이자율 가산이 몇 % 정도 증가하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체납됐을 때요? ○ 장순관 위원 예. ○재무과장 최형규 3%. ○ 장순관 위원 3% 증가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식이나 부인한테 재산을 이전했을 때 징수 방법은 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가족까지 불법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제한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제가 보면 몇십 년 계속 체납하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식이나 부인한테 재산 증가율이 있으면서 자기네한테는 십 원 한 푼 안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도 역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국가재산 같은 경우 체납 시에는 소멸기한이 있잖아요. 지방세는 소멸기한이 없나요? 사망 시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최형규 소멸기한은 저희가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는 5년간인데 저희가 중도에 절차를 밟으면 그 시점이 다시 5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중간에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 장순관 위원 그냥 계속 5년, 5년 연장하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 장순관 위원 사망 시에는 소멸해드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재산도 없을 때는? ○재무과장 최형규 무재산일 경우는 저희가 봐서 가족도 재산이 없고 도저히 이 사람이 앞으로도 능력이 없다면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해서 손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어렵더라도 손실 처리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구 위원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관련돼서는 수립과 관련돼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하고 종합운동장 소방계획과 관련된 건데 이건 추후에 좀 추가로 답변을 주시길 바라는데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 신설들이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특정소방 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는 계획이라든지 관리자 선임 여부들이 복잡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체육관도 많고 하니까 별도로 답변을 팀장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조례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조례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재원 확보해야 된다, 계획은 아니더라도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두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면 계획, 아니면 아닌 거 해서 추후에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누락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살펴봐주시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전년도에 식품진흥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식품진흥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강선구 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하고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요. 민간단체 재산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혹시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에 차량 지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는 차량을 실제 민자보로 해서 준 건 아니고요.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한 달 쓰는 렌트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강선구 위원 아니, 사 준 것도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옛날에 생활체육회 할 때 사 준 부분이 있는데 그 차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앞서 보셔서 알겠지만 추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 시라든지 관리 시라든지 그 규정을 타 과랑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일된 계획을 잡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혹시 생활체육회 외에 체육단체에도 차량이 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 관리 계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교육체육과 개별질문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내 학교 및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요구자료 10페이지인데요.
답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중학교 방과 후 지원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22년도에 예산중학교, 그리고 대흥중학교가 985만 원 정도 돼요. 저한테 주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답변 자료는 1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24년도에 예산중학교 방과 후 관련된 게 약 800만 원 그리고 대흥중학교가 985만 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는 예산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대흥중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별 학교별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중학교가 감액이 되고 대흥중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금오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560명 정도 한 600여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서 비율로 따지면 10% 그런데 금오초등학교가 전체 학생 인구에 대해서는 20%를 차지하는 거죠. 학생 인구는 20%인데 교육경비는 10% 방과후 학습 관련된 거, 반면 보성초등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학생들이, 거기도 600명 되는데 교육경비는 3년 총액해서 평균 분할해 보니까 5.9%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따져 보면 학생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정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거를 보면 3년 거 합계한 거여서 추후에 제가 전달드릴게요.
단순히 계산하는 거여서, 중학교로 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 비중이 4%밖에 안 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액은 20%, 도리어 덕산중학교는 학생인구 비중은 40% 가까이 되는데 지원액은 6%, 해마다 평균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덕산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한 20%가 넘거든요. 학생 인구가, 그런데 비율은 13%밖에 안 돼요.
유사하게 지원된 데 대흥고등학교를 보면 학생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지원액은 거의 10%대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게 교육체육과에서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학교별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을 배분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풀비로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배분하는 건지 이걸 질의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교별로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원을 예산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서 학교별로 학생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학교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학력신장이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얼마 정도 진학을 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따져서 그 부분을 하거든요.
저희 총액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있는 총액 기준해서 학생 인원수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이런 부분도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부터 학교별로 인원수 기준이 아닌 이 사업계획 대비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총액 예산 대비해서 가감을 했었던 부분이라 금년도에 예산 이쪽 학교별로 신장 부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학생 인원수 지금 과거에 비해서 학생 인원수가 적었는데 과거에 과다하게 지원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서 좀 낮았던 부분들은 금액이 줄고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형식으로 연도별 조금씩 차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원수에 대비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인원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그 학교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기준을 잡아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선구 위원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면 예산여고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덕산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방과 후 수업이 아니라 학력신장에 한정돼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덕산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여고하고 거의 학생 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400여 명 정도.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2배가 차이 나요. 예산여고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덕산고등학교의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예산여고를 보낼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따지면 초등학교로 가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읍이라든지, 삽교읍에서 폐교의 대상 아닌 학교에 있는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이 관외 지역으로 해서 작은 학교 보내는 건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올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지금 대술초등학교 같은 건데 대술초등학교에서 교육경비가 그래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초등학교로 보내고 싶다. 이게 학부모가 자유자재로 선택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면 어느 학교를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는 뭐 가르쳐 준다던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러면 그다음 학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게 총동문회 찾아가고 그다음에 총동문회에서는 교장 바꿔달라.
교장의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교육 부분은 교육의 질은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누구는 청와대 관람을 6번을 간다더라, 1년에.
그런데 누구네 애들은 한 번도 못 간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생각 외로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인구 대비 예산 지원되는 게 옳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조금 전에 예를 든 청와대 관람권과 같이 누구는 1년에 6번 가서 지겨워서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 번도 못 갔다라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학생 인구와 전체적인 사업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시스템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어느 한 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전화까지 해서 왜 안 했냐, 다른 데는 다 해서 하는데 했는데 최종 결론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지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의욕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반대적으로 소극적인 학교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인원수하고 해서 차츰차츰 조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에서는 군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되레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안 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하자, 하자 해도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예산 받으면 우리 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냥 애들 수업만 가르치면 되지.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일부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배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중이고 그것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격차 줄이는 것도 저희 교육체육과 일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원청과 협의하셔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외의 질의 자료는 그냥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순 위원 과장님, 감사원, 도청 여기에 대한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면 작년에 제가 공통 질의한 하자검사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제출을 26건 했는데 지적은 30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료검사 미실시도 7건, 1억이 넘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작년도에 저희가 하자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요.
감사할 때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한 부분 그리고 하자 만료가 끝났을 때 검사한 부분들은 조금 미숙해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정순 위원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 제출했을 때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만 군민의 대변으로서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 요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중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공통 사항 1건, 소관 업무 2건, 요구자료 4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건설 공사 중 공사 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 김영진 위원 지금 고덕면 족구장개선사업이 총 49일 지연, 무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개선사업이 총 60일 지연, 내포신도시 테니스장정비공사가 총 24일 지연, 윤봉길체육관 비탈면보수공사가 총 31일 지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사 중지 사유를 보면 고덕면 족구장개선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른 규격 확장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취득을 위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2021년도에 고덕면 족구장을 당초 할 때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부분을 당초에 주민 의견을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답변을 추후에 별도로 드릴 부분이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족구장 규격이 조금 적다.
그랬더니 대천천 쪽으로 해서 경기장 한 4m 정도 연장하는 부분 해서 공유수면 허가 받는 과정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주민들하고 의견 차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추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 하고 실사용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지금 교육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지금 고덕면 체육관이라든가 지금 공사 진행할 게 어떤 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체육관은 지금 고덕하고 신암하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니까 앞으로 주민하고 이게 하다 보면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벌써 이미 늦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현장 답사도 나가 보고 하면 다했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되면 이게 집행부도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 전까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의 두 가운데 체육관은 주민들하고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쓰는 체육회 관련 분이나 주민분들 해서 수차례 설계 단계부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이렇게 보면 면 단위에도 배드민턴이 있고 탁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해놓고도 이거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저도 지금 민원을 이번에 들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할 때 각 읍면에 체육사무국장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협의를 해놓고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다 해놓고서 이건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 누가 먼저 써야 된다. 이러다 보면 교육체육과 일 못 합니다.
일 잘해놓고도 괜히 일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또 다른 팀이 해야 한다. 그런 민원적인 거를 처음에 최소로 해서 반영해 주면 아무튼 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서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해놓으면 제 입장에서는 좀 그게 집행부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각 종목 단체 다 불러다 놓고 체육관에서 쓸 탁구든, 배드민턴, 농구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딱 어떤 문서화나 이런 걸 해놓으면 추후에 어떤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지금 해당 실내종목 쓰는 단체하고 해당 읍면 체육회하고 해서 개관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요일별로 해서 어떻게 쓰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 읍면에 저희가 이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말로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말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면에 이관할 때 또 체육 담당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진 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 관내 축구장 현황인데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셨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4곳이고 인조잔디장이 3곳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삽교천 체육공원에 축구장을 할 때 천연잔디 말고 인조잔디를 해 주셨으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현장 답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 부분은 지금 설계 변경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삽교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청에다가 일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이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장이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체육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인조잔디도 얼마 예상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가 알기로는 시공비는 천연잔디가 조금 더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천연잔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김영진 위원 아니, 인조잔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인조잔디는 한 5, 6억 정도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한 8억 정도.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반대로. ○ 김영진 위원 천연잔디가 5억.
그런데 그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차이인데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또 관리비를 따져 보면 인조잔디하고 별 차이가 없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신암에도 천연잔디가 있는데 아마 사용하는 횟수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쪽 삽교천 아까 환경유역청인가요?
거기에 만약에 하천 점용이 되면 신암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조잔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또 대회 유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회 유치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은 무조건 인조잔디가 좋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체육 종목별 지원 현황에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22년도가 3억 4,410만 2,000원 지출이 됐고, 23년도가 3억 3,160만 4,000원 그렇게 지출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김영진 위원 지금 24년도는 어제 개막식을 했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냐면 우리 출전 선수 현황 그리고 지도자 현황 그리고 각 종목별 성적 현황, 지출 현황 정산 자료 있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작년도 거요, 위원님? ○ 김영진 위원 작년도 거.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김영진 위원 그리고 올해는 언제 정산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올해 도체 끝나면 그쪽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이건 종목별 지원 현황에 있어서 각 검도면 검도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여기에 출전 선수가 몇 명이고 또 성적을 얼마큼 냈는지.
그러니까 23년도 그리고 이번 24년도는 이제 끝나야 정산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출전 선수, 출전 종목,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 그리고 성적, 23년도 거. 그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종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종목별로 성적, 종목별로 선수 명단 또 출전 후에 나타난 성적,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언제까지? ○ 김영진 위원 24년도 거는 끝나면 주시고 일단 22, 23년도 거는 이번 행감 전에, ○위원장 박중수 2022년, 2023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김영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영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출전 지원, 훈련지원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종목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고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갔을 때 보면 그 선수들이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지원을 하면서도 진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어제 도체에도 출전한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선수만 518명이 출전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했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는 인원은 학생들로 단체로 가는 합기도나 아니면 태권도, 육상 부분만 하고 나머지 일부 학생들이 적은 유도나 이런 분들은 개막식에 참석을 안 한 부분이고요.
체육회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막식 참가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120명에 맞춰서 성인, 일반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별로 적극적이고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자료하신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안 되는데도 우리 2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예산군이 이렇게 우리도 8만인데, 그래도. 반도 안 되는 군에서 그렇게 참가를 많이 했다. 그 부분을 조금 느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도 아직 이 시스템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체육과도 인사 발령 시에 규정을 좀 숙지하셨으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신의 정보인 전자 방식으로 기능 분류 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심완예 위원 그리고 15쪽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인데요. 우리 교육체육과는 무한천체육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하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 심완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3년간 안전점검 2회로 2년에 1회씩 하는 걸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이런 운영을 저희가 금년도에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 한 부분은 매일 수질검사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완예 위원 안전점검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 1회 하는 건, 어떻게 거기도 월 1회씩 하는 검사는 안전 검사는 하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는 하절기만 운영하는 부분이라 하절기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들을 다 위에 파고라는 빼놓고 있어서 하절기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심완예 위원 왜냐면 특히 더위가 시작되니까 물놀이 공원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건데 미끄럼 사고라든가 물놀이를 하다가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안전점검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안전사고 특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점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영업신고 및 시설조사는 총 180개 업소로 시설조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1개월이 초과한 후 시설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일단은 신고 후에 1달 이내에 영업 현장을 나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년 2023년도 같은 경우 180개소를 했는데 직원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부 놓쳐서 며칠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돼있는 1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용 위원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식품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체육과는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순관 위원 교육체육과 소관 공통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재계약 시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본질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현황에서 순천향대학교만 현재 재계약을 두 번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가 위탁돼있는데요.
재계약할 당시에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80점 이상이면 위탁기관 재위탁에 대한 부분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서면하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평가 결과 94.6점을 받아서 재위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위탁이 만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부 방침으로 공개경쟁해서 여기 포함해서 위생 여부를 결정할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현재로서, 학부모들만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건 아니고요. 평가할 때는 운영 위원들 점수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영양사들까지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성과평가. ○ 장순관 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몇 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시설장 하신 분이 서른아홉 분 전체 다 했고요.
학부모들은 서른세 분한테 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러면 72명 정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 2024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에 따라서 민간위탁 본 조례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3개월 전에 공모를 해야 할 것 같고 순천향대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공주산업대도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러면 거기도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공문을 보낼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그쪽에 저희가 통보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과가 예산군 지역에 있는데 거기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면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하고 공주대가 참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업대에서 공개 경쟁한다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순천향대학보다 공주대학교와 같이 해서 경쟁성 있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장순관 위원 또한 지금 주로 우리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규약 규칙에 돼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여기는 학교통합지원센터랑 운영은 좀 다른데요.
여기는 저희가 물품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고 그쪽에다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쪽에다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신청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거기에 저희가 공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급식센터의 역할하고 다른데요.
그 부분도 계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 장순관 위원 그렇게 계도를 해서 영양가 있게 식단을 짤 때 칼슘이 뭐니 뭐니 이렇게 돼서 배정을 해서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해서 날짜별로 다를 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장순관 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모범업소,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업소로 관내 총 37개소가 지정돼있고 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조리용마스크 지급, 지정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선정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관내 총 23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조리용마스크와 잔반 수거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내 총 6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리용마스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전체 대상업소 중 355개소 약 20.1%만이 모범업소, 안심식당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20.1%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규정상에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해서 규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데가 한 오십 몇,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해서 현지점검까지 다 해서 37개소인가를 지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나 영업신고 할 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식당이 있는 입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부엌에 있는 청소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홍원표 위원 현재 모범식당이 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요? 5%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범음식점을 전체 일반음식점 5%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홍원표 위원 규정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홍원표 위원 그리고 지원물품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원물품은 큰돈은 아니지만 현재 음식점에 어떤 부분이 좋겠냐 호응을 받아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물품들을 어떤 게 좋겠냐 사전에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홍원표 위원 지금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홍원표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이 100만 명 돌파하는 등 먹거리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이 현재 급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 홍원표 위원 먹거리의 경우 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되는 것은 위생문제일 것입니다.
위생문제는 단 한 번의 발생으로도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지원보다 우리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외 모범업소, 안심식당,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홍원표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차장 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631대, 무한천 체육공원이 280대, 무한천생활체육공원 120대 등 대부분 시설이 비교적 넉넉한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삽교 국민체육센터, 광시 국민체육센터, 봉산 농촌복합체육관 등 읍면별 다목적 체육관의 주차면수를 보면 광시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면 다목적체육센터의 용도에 비해 대부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차장에 체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잖아요. 고덕면 체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차장 계획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장옥 맞은편에 게이트볼장하고 사이에 들어와 있거든요.
맞은편 한내마트인가요? 있는 부분에서 외곽 농협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시장 옆으로 도로가 없는데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가 이쪽 게이트볼장하고 옆으로 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파악합니다. 법정대수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족하는데 다만 체육관으로 해서 전면하고 후면에 있는 시장 부지로 해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서 많은 주차대수는 확보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많은 행사를 할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이 옆에 장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의용소방대 앞에 몇 대 댄다고 치면 그걸 장래를 봐서라도 주차면수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덕시장에 장옥이 있잖아요. 사실은 고덕시장이 거의 안 되거든요.
시설 개선을 해서 여기 읍내시장처럼 장터도 쓰고 장이 없는 날은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고덕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덕면 체육관 지으면서 주민분들 불편이 없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입니다. 연구용역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2건인데 2건 다 추진 완료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추후에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완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예.
그리고 다음 쪽 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계신데 다른 건 다 잘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2024년도 보면 보통예금이 1억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보통예금으로 하고 계시죠? 이거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일부를?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중수 쓰실 계획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 수입원이 과징금이거든요.
영업정지나 품목제조 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거는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더 와서 하는 부분인데 정기적금이 만료되는 시점에 판단해서 더 넣어서, ○위원장 박중수 플러스 해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그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제 질문을 마치고,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9월 달에 5분 자유발언한 게 뭐냐면 2023년 기준 예산군 장애인은 약 7,500명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가족까지 환산한다면 군 전체인구의 21.8%, 군민 5명 중 1명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도 개정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4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례도 말하고 또 5분 발언을 말한 건 예산군에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말씀도 하셨고 조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장애인 평생교육사라고 있거든요.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군내에 거의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지난 금년도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장애인평생교육강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그분 중에 스물여섯 분이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장애인 교육을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그럼 프로그램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별도로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면 강사,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료가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순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없었지만 추진을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한 이번에 반다비 체육관에 평생학습관을 작은 부분이라도 한 칸을 달라 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건 저희가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도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주 체육관하고 그 옆에 프로그램실 1층하고 2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차피 인원은 장애인 대상으로 해놓은 전용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같은 부분들을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관할 시점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부분인지 같은 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정순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이 전국에 897개 도시에서 8,7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도 여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아서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거의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반다비 체육관이 다 건립되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또 인구도 늘어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할 때는 또 장애인평생학습관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건 추후 얘기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길원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또 있으시려나? ○위원장 박중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 이길원 위원 예, 2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가짓수는 4가지인데요. 간단간단합니다. 우리 조성 중인 창소리 체육구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이길원 위원 창소리.
거기 지금 축구장도 만들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만들잖아요. 창소리 맞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무한천 생활체육관이요. ○ 이길원 위원 그런데 그쪽 신례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개장이 늦어지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민원 제기고, 좋게 얘기하면 언제쯤 되는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행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신연길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7월 1일이면 다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가 파크골프장 9홀이 있는데요. 잔디를 이식을 했는데 골프를 치려면 공이 바운딩이 안 돼야 되는데 아직 잔디하고 띄심이 연결이 안 됐어요, 활착이 안 돼 있어서.
그 활착이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7월 초로 해서 개장해서 파크골프장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길원 위원 본 위원도 아침마다 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자주 갑니다. 수철리로 신례원 이렇게 새벽에 돌아보면서.
그래서 보면 전에 물이 한 서너 군데 찬다고 했는데 거기 관계자분들이에요, 파크골프에 주 움직이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신연길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은 아니지만 기왕에 조성되는 체육공원이 주민들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날 우리 윤봉길배 충청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 이길원 위원 그때 충남협회장님께서, 저는 이거 몰랐어요.
바로 이거 파크골프장 옆에, 영라다리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그게 야구장 옆에 사용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협회장이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그라운드 골프장 제발 좀 하나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 보면 알지만 야구장 옆이 그라운드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임시 그냥 사용하는 구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셔서 보면 파크골프보다는 더 고령이신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라운드 골프장 정식 규격이 제가 기억하기에 45에 3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데는 그 규격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 이길원 위원 안 맞죠?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그라운드 골프랑 협의 중에 있는데 무한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 규격이 지금 8홀짜리가 나와요.
그라운드 골프는 8홀이 정식 규격이거든요. 8홀이나 16홀인데 8홀짜리가 나와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대회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축구장이 천연잔디거든요. 그 부분 대회 있을 경우에 거기도 가능,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길원 위원 네.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저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