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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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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은평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은평광역자원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센터 관리 운영 위탁 대상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