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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0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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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언제나 든든한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열정적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