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위원 언제나 든든한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열정적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