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자녀 가족의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공공체육 행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구민의 복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가정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6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회에서 후원하는 체육대회는 부속시설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