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6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공공 야간·휴일 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임기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증 환자들이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게 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