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2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보장받은 권리인 의정보고회를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10조에서 이용 허가의 제외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받은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