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나중에 개정 조례를 하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장학회는 아예 누가 들어도 장학 쪽으로만, 누가 들어도 이건 장학 쪽으로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이래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고 이랬을 때 “아, 이런 게 있던데 이건 뭡니까?” 했을 때.
이 지금 규정에는 조례는 정해져있지만 이걸 어차피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추가만 하면 되는데,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예 장학 쪽으로만 되다보니까 그 설립이나 목적이, 우리가 세세한,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은 세세하게 조문을 안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할 거고, 물어보지 못하면 또 그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또 충족시키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