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 상황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거기가 어떤 재산적인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알 박기 같은 형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런 거, 저런 거로 활용하시면 그분 뜻도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거의 반올림하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18배 주고 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황은 알아요. 이게 상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되게 애먹었던 상황을 알아서 뭐라고 언급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 예산리 635-14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그대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군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탁하시는 분들 입장과 “그건 난 몰라. 예산군이 뭘 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너희 마음대로 해” 그리고서 모 지형처럼 공작물 갖다 놓고 펜스 치고 막아버리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상이하게 느끼는, 체감상.
자꾸 이런 것들이 상례화가 되면 예산군에서 뭘 하든 말든 배 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17배, 20배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한테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한 걸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심공원 특성상 어느 특정 부분 입구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 있었을 걸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워낙 산림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도심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분이 굉장히 몽니를 부리시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입구 바꿔버려, 그게 변경되는 사업비가 그 토지 매입하는 거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아” 이런 경우, 선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차별이 엄청 커요.
저희가 한 200% 정도 되는 건 그렇다 하는데 600%, 700%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또 땅 모양을 보고 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산군 아니면 살 땅도 아닌 데도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의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 지장물 등 해서 쭉 토지 보상 외 지원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추후에 시간 내서 갔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제출 아니고 열람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