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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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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현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5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은 김택선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 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방지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지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장

방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이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5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으며 그 후 각 실ㆍ과ㆍ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방법은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옹진군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하여 요약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김형도 대표위원님과 위촉위원 두 분 결산검사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사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검사 분야와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결산내용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단위로 통일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3,711억 3,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99억 2,200만원,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812억 1,1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5억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19억 6,700만원으로 불납 결손액 2억 3,600만원을 제외한 62억 9,9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191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에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액은 3,397억 2,500만원이며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일반공공행정비 339억 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억원, 교육 분야 18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8억 4,700만원, 환경보호 170억 5,700만원, 사회복지 455억 800만원, 보건 84억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 559억 5,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5억 9,500만원, 수송 및 교통 433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4,100만원, 예비비 58억 1,700만원, 기타 분야가 530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3,397억 2,500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2,795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세출이월액은 326억 1,70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영흥대교 유지보수 등 67건 226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등 53건 67억 7,300만원 사고이월, 시모도 갯벌생태 복원사업 등 8건 31억 8,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0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58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등 6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2억 2,400만원 이 중 10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간략히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액 724억 5,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여기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융통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은 1건도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예산전용은 17건입니다. 예산이체는 당해연도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직제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8년 4월 9일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290건에 대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예산변경은 동일사업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간 예산을 예산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탄력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21건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당해연도의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시모도 갯벌생태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14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7건에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 총 71건에 240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55건 74억 5,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8건 3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등 총 5종으로 총액으로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4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3억 3,500만원,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적립과 사용내역은 보고서 47쪽과 48쪽에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채권현재액은 일반ㆍ특별회계 포함 23억 7,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채권 12억 8,200만원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며 이어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억 2,700만원 감소한 3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8억 8,200만원 증가한 1조 54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물품 및 증ㆍ감 현재액입니다. 2018 기준 물품보유량은 762개로 보유액은 전년보다 8억 5,000만원 감소한 7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수행한 김형도 대표위원님과 위원 두 분이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로 별도 배부해 드린 소책자입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기되었다는 귀중한 의견을 주셨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같은 소책자 25쪽부터입니다.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2건의 특별회계는 운영 실적이 거의 없고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의 존속폐지와 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을 재설정 하는 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재정비 할 것을 권고하여 주셨고 세입결산액 중 7억 4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착오부과 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불납결손액이 매년 반복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소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배부책자 27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보고 단위를 억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서 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총괄설명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을 보고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공능력을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2,430억 총부채는 13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1조 2,9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 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928억원으로 총자산의 7.46% 차지하며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된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성자산은 1조 1,500억원으로 총자산의 92.54%를 차지하여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64억원, 장기차입부채가 26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8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표에 요약재정상태표에서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자산은 350억원 증가, 부채는 21억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총계는 전년보다 328억원 증가한 1조 2,293억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해당연도 동안의 사업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포함한 유량정보로써 일정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정성과를 나타나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공제한 차액을 재정운영 결과로 표시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2,718억원이고 자체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2,827억원으로 108억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값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기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대한 양을 요약설명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현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액은 세입결산액 3,711억 3,400만원과 세출결산액 2,89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4월 17일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김형도 위원과 최영광 위원, 안흥모 위원이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6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등 총 12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산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절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2018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292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여부 그리고 수납액 결손처분사항, 이월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보고 특히 이월처리 한 미수납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미징수액이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지방세 감면 및 미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2018년 회계연도는 28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6.4%이며 최근 증가 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115%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시설사업에서 명시이월 56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써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된 사유, 발주시기,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예산집행실적 및 효과의 적절성,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의 변경의 적정성 등 집행총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이 편성되어 사업신청자가 없어 불용 처리된 사례도 있기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사전에 사업적정성 검토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집행부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세입 조치하였음에도 정리추경 시까지 미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여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여부,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이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여부,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ㆍ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가시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에 앞서 본 특위위원장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서류랑 책자가 3권이 어제 받았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그래서 서류제출 기간이 회의 시작 7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이 책자를 아마 다 이렇게 검토하시기가 어려웠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장님들 보고하실 때 서류로 대체하시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자가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랑 어느 책자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의회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 40억 4,600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보조금 반납의 주요 요인이 뭐고 이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성격이 어떤 건지.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주로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면 잔액이 보조금에 딱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40억이면 좀 과다하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1년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 결과 값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지만 이게 특정사업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이 모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내역을 제가 봐야 정확한 설명 드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게 특정사업이 뭐가 반납이.

신영희위원

저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국비나 시비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원 사전수요에 대한 아까 지적한 바로 정확한 예측이 또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액 이렇게 지출해서 국비나 시비가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이 반납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17쪽 한번 보시면요. 인건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금액이 좀 상향돼 있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이것 금액적으로 볼 때 이게 증가요인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붙어 있을 거고 당연히. 뭐 호봉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증가율이 있을 텐데 전년 대비해서 65억이 증가했거든요 지난해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요인이 어디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존에 저희 일자리 한 것을 예전에는 시설비로 잡았다가요 조기집행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잡아져서 늘어난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까지는 시설비로 잡아서 일자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로 잡았었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이것 이 인건비는 우리 직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7쪽에. 그래서 인원이 이게 보니까 자료에 세부자료를 다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9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현원이 55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직전년도 이 자료는 여기서 볼 수가 없는데 17쪽에 보면 2016년과 2017년 대비했을 때는 한 43억이 증가했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을 대비해 보면 65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인원이 늘어난 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증가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65억이 증가됐다고 보기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증가한 건지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현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직원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직원 증가에 대한 증액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데 그것은 자료는 저희가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의 세부내역을 추려 가지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자료에 보면 예비비 10억 이월된 것 있잖아요 예비비.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위원님 그 금액단위가.

백동현위원

그 예비비가.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1억입니다 1억.

백동현위원

네? 얼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10억은 아니고요 1억입니다 금액단위가.

백동현위원

1억이에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 이월이 돼요 예비비 44쪽에 예비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시급을 요하는 예비비도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당해연도 뭐 당해 회계연도에 그게 집행이 돼야 맞는 건데 44쪽에 보면 이월을 1억을 시켜 놨더라고요.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이월을 시킨 건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현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금액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지출 예산이 6억 정도를 세웠는데 5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 시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해서 6억이 세워졌다 그래서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책정했다가 예비비에서 쓴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 시킨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사업을 6억짜리를 하려 그러다 5억에 했으면 그냥 5억만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그런데 왜 거기다 이것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건데 왜 이월을 했다고 해놓은 건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행계획 용역이 백령 심청이마을 원래 실시설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행계획 용역을 필히 시행을 해야 돼 가지고 1억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게 7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1억이 어디 쓸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실행계획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 6억만 집행하고 올 예산에서 1억을 집행하면 되는데 이월을 시켜놨다니 예비비 이월이라는 회계 원리상 예비비 이월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게 국토부에서요 작년에 실행계획 용역수립을 안 하면 예산을 그냥 반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실행계획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게 실행계획을 올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러면 예산이 반납이 되기 때문에요.

백동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금이에요? 아, 국비가.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실행계획 용역을.

백동현위원

매칭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반납되게 되니까 했다.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그냥 편성하면 되는데 이월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예산 자체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게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조건이. 그래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본예산에 섰다하면 그 예산을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왔죠 예산이.

백동현위원

좀 이해가 아직 안 되니까 그것 별도로.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그것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징수된 게 있잖아요 세수 확정해놓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 미징수 사유는 대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약 60억원 정도가 미징수된 걸로 결산서 상에 표기돼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세에서 약 37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각 분야에서 25억원 그 두 분야에서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방세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의 징수율은 약 98%, 99%에 육박해요. 그러면 1% 좀 넘는 부분이 매년 미징수 되고 있는데 이게 누적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뭐 동일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쪽은 다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기는 다 들어와서 명의변경하고 하니까 요즘은 금융자산 쪽으로 해서 좀 추구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러다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재산이 세금부과 당시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게 체납되면 재산변동이 있어서 실제 납부여력이 없는 분야도 있고요 주로 원인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의회에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에 허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도 하고 그랬는데 향후에 이것을 미징수 세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한 부서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 사후관리를 하면서 미징수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가는 것도 개선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것은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관리.

백동현위원

전담부서를 하나 둬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장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뭐 자꾸 부서에서 나눠지다 보면 그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주 업무로 부여하면 좀 일관성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백동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예금 압류에 중점을 준다고 했는데 예금은 유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체납자가 맨 먼저 처리하는 게 예금인데 누가 어떤 바보가 통장에 예금을 놔둡니까 이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금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건들의 경우에 다시 그것을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아까 예금이라고 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금융자산 전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포함해서 금융자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 60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액자 순으로 분석해보면 실제 지역적으로 보면 관내 주민은 거의 뭐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외부에서 주소를 옮겨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잘 나갈 때는 사업을 어디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좀 더 노력을.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재정자립도도 약한 옹진군에서 진짜 최대한으로 체납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력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뻔히 아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서. 몇 번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계속 실제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임차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걸 뻔히 아는데도 이게 내 거냐 회수해서 이게 내 거냐 그렇게 혹시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채권관리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불용되는 그러니까 불납결손액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깊고요. 위원님 의견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 잡아서 꾸준히 한발 한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두 분이 심사를 하셨죠 이것을?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는 언제쯤 도달이 됩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결산검사 저희들이 이런 책자 형태로 만들어 갖고 결산검사 시점에 드리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드립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며칠 전에 사전 배부는 안 해 드렸고요 5월 1일날.

홍남곤위원

바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시작하시는.

홍남곤위원

시작하는 그날 당일?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날짜가 우리 의원들이 며칠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법정기일은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도록 돼 있고요.

홍남곤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결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6월.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저희가 보고를 받잖아요. 보고 받기 며칠 전까지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7일 전입니까? 자, 일반상식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업무를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아니라 7일 사이에 또 엊그저께 온 자료도 있어요. 이것 이틀 전인가 자료도 있는데 상식선에서 한번 이것을 보자고요 우리가 가슴 터놓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회계를 배운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근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과연 이 책자를 받아서 우리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를 진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기간이라든가 제출기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진심으로 저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요.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안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들어갈 때 위원장님과 위원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때 웬만한 자료 우리가 뭐 보안상으로 다르게 하지 않을 자료는 그때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러니까 저기가 이게 사실 결산검사 자료에서 큰 변동은 없거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래서 그 결산검사 위원들께 드리는 것은 안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 대해서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홍남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방대한 자료를 3일 안에 이틀 안에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요소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희가 뭐 보좌관이 있습니까 무슨 저희들한테 이것을 어드바이스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우리도 미리 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총괄보고 할 때 서류라든가 책자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늦게 왔고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데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솔직히 없었고 법정기일이라도 최소한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책자를 개회하는데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저희가 회기 시작할 때마다 이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는 개회 날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실ㆍ과ㆍ소장들은 먼저 받았는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수정사항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책 다.

방지현위원장

어제 두꺼운 책 3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일주일 전에 받은 책도 있지만 어제 또 3권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적었고 솔직히 일주일 전에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홍남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제출 받아서 이것을 다 보기는 정말 힘든데 이 법정기일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매번 똑같은 얘기하지 않게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4개 과에서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사전승인을 받으신 과가 있고 몇 개과에서는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사전승인을 받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특위 총괄보고할 때 불참 시에는 위원장한테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받아야 됩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왜 말씀도 없으시고 참석을 안 하셨죠? 그 사전승인 받지 못하신 4개 과에 대한 불참한 사유에 대해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괄보고 할 때 불참하시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출장 부분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 공고를 며칠에 했습니까 굉장히 일찍 공고를 했고 총괄보고 하는 것 실ㆍ과ㆍ소장님들 한두 번 하시는 것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출장을 꼭 이 날짜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일정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실이 의회 협력부서지만 과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을 기획실장이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뭐 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저희가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월권인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불참사유서 제출하시지 않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과에 대해서 그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 재무과 소관 9페이지입니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849억 6,200만원, 징수결정액은 925억 8,600만원, 실제수납액은 865억 3,200만원, 미수납액은 58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94%입니다. 표 우측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억 8,100만원, 지출액 51억 4,800만원, 이월액 1억 2,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 5억 9,8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전체 수입내역 865억 3,2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156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4,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74억 1,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은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한 불납결손액 2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에서 37억 6,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0억 5,700만원, 총 58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불납결손과 미수납금의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납세태만, 부도ㆍ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총계는 58억 8,100만원이며 계약사무 및 결산추진 등 재정운영에 6,9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 등 지방재정 분야 2억 800만원, 청사 시설관리 등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 53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당해 예산의 88%인 5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 10.2%는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21쪽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 부분에 있어서 청사시설 관리인데 청사라고 하면 본청을 말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까지 말합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분야는 군 청사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면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이 5억 5,300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명시이월이 8,000, 여기서 사고이월이라는 게 4,900인데 사고이월이라는 게 어떤 이유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1억 2,000 중에서 1건은 덕적면 8,000만원 예산편성했어요 작년 2회 추경 때요 덕적면 관사 신축 설계비요. 그런데 그게 위치도 좀 변경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추경도 2회에 성립돼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청출장소 지으면서 출장소는 완공 됐는데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창고 신축비를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을 못 마친 부분이에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네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제가 아까 유지관리라 그래서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위원님.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짓는 것 신축하는 것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것 그러면 균형예산 지출의 차원에서 이게 예산 그간 현액이나 지출액이나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것은 세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각 면사무소를 한번 잘 살펴서 손봐야 될 것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조금 본청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덕적이면 덕적, 연평이면 연평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잔액으로 넘길 게 아니라.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런 분야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저기 뭐야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목적이 좀 정해진 분야가 비탄력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사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다 이 금액이 작지 않은 5억 5,000씩이나 된다. 금후에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우리가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 이런 부분은 정확도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좀 더 세밀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13쪽에 환급액이 6억 3,400이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이 됐고 그런데 이게 환급요인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산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인은 뭐 복합요인이 있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 비중으로 치면 한 90% 이상이 지금 발생한 6억 3,400에서 90% 이상이 이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것은 남동발전에 큰 기업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 분야에서 지방소득세를 매년 내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회계상 정산절차가 있어 가지고 5년 전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정산결과를 거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90% 이상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정당하게 세무신고를 했는데 몇 년 뒤에 정산결과값 이것이 지금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환급액이 우리 일반 군민들 관련된 것은 아주 극히 소액에 불과하고 그런 분야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발생돼서 환급하게 된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환급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건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요. 금액 비중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 90% 이상이 남동발전.

백동현위원

보조자료상에서는 주민들 환급한 게 꽤 많더라고요 보조자료상에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꼭 환급이 좀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부과착오도 그런 면도 일부 있지만 여기에서 환급으로 표시되는 금액 중에는 정당하게 납부했다가 예를 들어 차를 판다든가 뭐하면 낸 세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 이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좀 많이.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어떤 면에 지금 군 소유로 돼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신설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주들이 그냥 무상으로 경작을 하고 이러는 토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뭐 특정.

백동현위원

필지별로는 다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수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작을 하도록 해 주는 것도 세수확충도 도움이 될 거고 경작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뭔가 편안하게 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좀 매각하고 처분해서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희가 행정목적에 필요치 않으면 장래수요라든가 행정목적 두 가지 요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보유필요성이라든가 행정재산이냐 이 두 가지 보는데 행정재산도 아니고 저희 군 입장에서 장래수요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가급적 불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추진한다 검토한다 그랬는데 검토는 안 한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적극성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13페이지에요. 재산세 토지 있잖아요 토지 55억 6,000만원 징수한 것. 재산세 13쪽이요 중간쯤에.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결산내역서에. 그게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뭐 거의 직접 연동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공시지가 발표를 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굳이 소관 사항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소관이고요. 그런데 지역마다 제가 알기로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흥 같은 데는 내려 달라는 뭐 대부분이 내려 달라는 건데 특히 영흥 같은 데서 내려 달라는 요구가 좀.

홍남곤위원

많고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세기가 좀 강도가 있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올려달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좀 꽤 많으면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죠. 그런 건수가 1년에 좀 많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도 그냥 가늠치로 말씀드리면 한 뭐 100건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것은 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절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가격을 책정하면 그 표준치 지가를 가지고 개별적인 지가 모든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먼저 표준지 값을 정해주면 그것을 끌어다가 비교값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우리 군에서.

홍남곤위원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어떨 때는 폭이 많이 뛸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것에 준해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한 3년, 4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것 그 뭐죠 취득세는 어디 있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보는 취득세는 결산상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홍남곤위원

표기되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돈 주머니로 치면 그것은 시장의 세수라서요. 저희들이 일은 하지만 결산값은 시장결산서에 표기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가서 그러면 되는데 시골에서는 물론 우리도 세입이 돼야 군 운영도 되겠지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오르면 돈 1,000원, 돈 1만원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공시지가가 오를 때는 충분한 설명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소관은 종합민원과 보고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위원님 또 다시 한번 말씀 저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법무담당과 법무감사 담당과가 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전에 2018년도라서 오늘 같이 담당분들이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는 예산현액 1,363억 4,245만 7,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73억 4,952만 3,000원과 같습니다. 세출총계는 예산현액 79억 4,441만 3,000원, 지출액은 19억 126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0억 4,194만 5,000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63억 4,245만 7,000원, 징수결정액와 실제수납액은 1,473억 4,952만 3,000원이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941만 9,000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1,005만 8,000원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891만 9,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5만 6,000원이 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 1,220억 3,217만 4,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1,330억 3,874만 6,000원이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예산액 142억 8,645만 2,000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42억 8,645만 2,000원이 같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441만 2,000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4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9억 4,441만 3,000원으로 지출액 19억 126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 12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4,194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 예산현액 9,400만원, 지출액 7,71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689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8년 달라지는 사항 유인 및 군정백서 발간, 각종 홍보 및 현안보고 자료 유인 등 5,510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공공운영비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납부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정 현안업무 해소 등 19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안제도 예산현액 1,500만원, 지출액은 496만 5,000원, 집행잔액은 1,003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옹진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336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포상금은 국민ㆍ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미지급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옹진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하여 우수 2명, 장려 2명이 채택되어 1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출범 지원 예산현액은 3,814만원이고 지출액은 3,396만원, 집행잔액은 417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선7기 출범 당선인 인수지원단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실 집기 및 청소, 전화비 등에 922만원을 지출했으며 연구용역비는 옹진군 조직진단 용역비 2,06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옹진군 인수위원회 행사 실비 여비로 4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옹진군 의정활동 예산현액 3,420만원에 지출액 2,299만 8,000원, 집행잔액은 1,120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정례회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유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2,04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및 의정활동 업무 등 1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심의 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에 예산액 2억 2,045만 8,000원, 지출액 1억 3,808만 8,000원, 집행잔액은 8,236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서 추경예산 유인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5,604만 5,000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 및 신속집행 간담회 등 45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에 2,002만 6,000원이며 물품취득비는 신규부서 아이패드 구입 등 3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옹진군 군수 취임식ㆍ퇴임식 관련 행사 등 1,342만 3,000원이며 시설비에 대해 관내 야립광고판 부분 철거, 북포2리 농업용 관로 설치, 울도리 호안도로 일원 정비공사 등 재배정 포함해서 4,079만 3,000원에 대해서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 예산현액으로 1,728만 4,000원, 지출액은 1,407만 4,000원,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사업체 조사 총 관리자와 조사원 인건비 및 조사요원 여비로 1,0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제57회 옹진군 기본통계 책자를 4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예산액은 2,636만 9,000원 지출액은 2,08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552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04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18년도 청백e 시스템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납부에 734만 9,000원을 지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실비보상,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설계구입, 계획사례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에 1억 1,661만원, 지출액은 5,741만 4,000원, 집행잔액은 5,919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착수금, 소송비용 등 5,18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에는 변호사 위임사건 승소사례금 1,7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을 집행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예산현액 3,493만, 지출액 2,876만원에 집행잔액은 61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체평가 지표참석 및 심사수당 발송료, 성과관리시스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976만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은 2017년도 통합성과관리 종합평가 우수부서 지급에 개인별 최우수 각 5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0만원, 부서 및 면별 최우수 각 100만원, 우수 각 70만원, 장려 50만원 등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와 6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은 예산현액 905만 4,000원, 지출액은 873만 1,000원, 집행잔액은 3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교재 및 심사 수당,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및 실비보상금 등에 78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PC 고쳐주기 소모품 구입에 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에 예산현액 6억 5,328만 6,000원, 지출액은 6억 5,229만 8,000원, 집행잔액은 108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백신 및 전산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5,6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외 2건 등 1억 9,64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 2억 8,16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UPS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억 1,73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 5,074만 2,000원, 집행액은 1억 4,331만 5,000원, 잔액은 742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월과 12월분 초과근무 수당, 특정활동비 9,6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287만 2,000원, 지출액은 4,677만 5,000원, 집행잔액은 609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급양비 및 사무용품, 복사용지, 복합기 토너구입 등에 2,05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선인터넷 이용대금 납부하고 국내여비는 민생현장 방문, 사업장 점검, 전산장비 점검 등 2,1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 추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7억 1,72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88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838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국고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5건에 1,185만 2,000원을 집행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8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납입에 6억 8,6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억 1,7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예비비 사용 집행에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체계 강화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922만원하고 2,06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불가피한 사안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 한 사항으로 해서 좀 지출한 게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조직개편.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심의를 통해서라든가 지출정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태만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기획조정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본예산 때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지금 표시된 계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만큼은 이런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은 미미하지만 세출예산 미집행 금액으로 행정규제 개혁추진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신영희위원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47쪽이요. 행정규제 개혁추진이라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행정규제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상에 규제 보완을 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이런 규제 관련된 그것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심의할 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왜 없었어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상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강화하거나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했었거든요.

신영희위원

이 정부의 기조도 규제를 철폐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아니요.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소송업무 수행비로 해서 승소사례금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무슨 소송에 연관돼서 사례금 지급한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소송이 여러 건이 했는데 승소된 사항에 대한 승소사례금입니다 변호사.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소송이었어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저희가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의 진행을 했었거든요.

백동현위원

그런데 모든 건건이 다 승소사례금 줘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착수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조례상에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심일 경우에는 착수금에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대해서 주는데 무슨 건에 소송이 있었냐 그래서 사례금을 지급 했는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보통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있었고 6건 정도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내역이요?

백동현위원

뭐 그 소송 무슨 소송이었나. 그것 왜 소송.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라든지.

백동현위원

네?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저희가 재무과에서 명도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명도소송 건들이 있었고요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 뭐 손해배상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소송이 우리가 접할 때는 다 고문변호사만 선임을 합니까?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백동현위원

우리가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것은 없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아직 고문변호사만 선임을 했었고요.

백동현위원

아직까지는.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이것 승소사례금 지급을 어떤 건으로 해서 이게 된 건지 그것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법무감사과법무팀지방행정주사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채 관련해서 원금하고 차입금을 상환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차입금이 지방채가 발행된 잔액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백동현위원

원금이 지방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77억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잔액은 한 36억 정도 남았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원금상환을 상ㆍ하반기로 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에 보면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억 6,360만원씩 두 번 상환한 걸로 돼 있거든요 연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상ㆍ하반기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이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율은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요 그게 지금 이율은 거기에서 매년 공문으로 옵니다. 얼마를 상환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율 결정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이율결정은 그때 지방채 공자기금 약정을 국가하고 할 당시에 약정서에 이율은 고정금리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우리 잔액이? 언제까지 상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24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61쪽 봐 주십시오.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집행한 건데요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각 부서도 있고 뭐 다 이게 면사무소도 있고 한데 용도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66페이지.

홍남곤위원

1쪽이요 1쪽. 61쪽.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61페이지요?

홍남곤위원

네,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재원 지원.

홍남곤위원

네, 거기에 사무관리비 등 쭉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 이런 것은 각 부서도 있고 각 면도 있고 한데 왜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지원한 게 관내 야립광고판 부분 철거하고요. 북포2리 농업용 관로 설치하고 울도리 호안도로 일원 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서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 서 있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에서 긴급하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 6,000에서 정도는 지금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여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예를 들어서 면에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어떤 단계로 이게 올라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면에서 신청도 하고 있고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기획실로 바로 올라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예산팀으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쓸 때 야립광고판 같은 게 예전 그러니까 전 군수님 있던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농업용 관로 이것은 지금 북포리 농업용 관로는 그게 가뭄지역이다 보니까 급하게 면 예산으로 못 세웠던 것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홍남곤위원

이렇게 일하신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면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기획실에서 특정해서 몇 가지가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것은 차제에는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도 그래서 긴급하게 갑자기 예산서에 없던 것을 했는데 그게 매년 한 5,000에서 6,000씩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 각 실ㆍ과ㆍ소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때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를 할게요. 저희 의회하고 기획실하고는 협업해야 되는 부서 맞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최소한에 알아야 될 것 제가 올 1월 8일날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댔습니다 실ㆍ과장님들한테도. 보안에 관계 되지 않은 우리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그때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페이지는 60페이지고요.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2억 2,000 예산 잡아놓으신 것에서 지금 보면 50% 한 60% 조금 안 되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내역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린 건데 이게 사무관리비 했고 예산서 각종 유인에 4,200만원 썼고요. 심의회 참석수당에 100만원 그리고 우리 사무실 토너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홍보물 제작에 88만원, 직위표 제작에 30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에 261만 9,000원 그리고 유해요인 조사 용역에 237만 5,000원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57만원하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000만원 그리고 사무실 비품 구입에 140만원, 신규부서 아이패드 구입에 170만원, 이ㆍ취임식에 1,100만원, 군민과의 행복대화에 220만원 그렇게 하고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이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인 뜻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이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이 말 뜻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성과중심이라는 말이 앞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중심의 뜻을 그냥 보편적으로다 생각을 한다면 직원들의 뭐 복리증진을 위한 향상 등 그리고 직원분들의 내실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에 서로 간의 존중하면서 서로가 또 서로를 같이 이렇게 좀 상향 쪽으로다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의 성과중심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사항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이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사항하고 저희 이게 우리 예산팀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게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일단 저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다가 전체 부서에 대한 성과중심으로다 가는 게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뭐 등등이 너무 간략한 쪽에다만 사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80% 이상 거의 90% 이상을 써야 되는 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썼다는 것은 너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성에 대해서 좀 상향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추진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을 쓰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자면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 부분은 솔직히 이 재무과는 내용 사용내역과는 조금 동 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유인물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거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하실 필요가 있고 내용상에 좀 분리돼서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과목하고 목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은 직원분들 위주로 감사패 제작을 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신영희위원

있어요.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의견서 45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달성도가 60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 60건이에요? 60건인가 보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건수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달성도는 무엇으로 표시돼요. 점수로 표시 되나요 아니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서 개인점수로 되고 이게 평가할 때 우리 국정평가나 시정평가할 때 이게 달성도가 평가할 때 점수로 나타납니다.

신영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명기돼 있지 않지만 이장회의 개최라든가 교육일수 시간증가 이런 부분 점수로 올릴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달성 건수만 알지 달성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애써서 일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시정평가나 국정평가 할 때 저희가 가급적 점수를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외 시켜 달라고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점수를 다른 데서 딸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전체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지적 당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독려해서 본청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독려해 가지고 달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행정안전과 총무담당 이한석입니다. 우선 김태진 행정안전과장의 빙부상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고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권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총계 징수결정액은 26억 6,359만원, 실제수납액은 26억 6,35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4억 5,932만 4,000원, 실제수납액도 4억 5,9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22억 426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426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총계 예산액은 463억 2,290만 8,000원, 지출액은 428억 128만 5,000원, 이월액은 16억 8,13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64만 1,000원, 집행잔액은 18억 3,6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의 예산액은 102억 974만 8,000원, 지출액은 80억 755만 4,000원, 이월액은 16억 8,13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5만 5,000원, 집행잔액은 5억 1,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의 예산액은 2억 6,314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968만 3,000원, 집행잔액은 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의 예산액은 11억 8,614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7,504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1,105만 9,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346억 6,386만 6,000원, 지출액은 344억 5,900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7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311만 9,000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 5,932만 4,9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억 5,932만 4,920원이며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22억 426만 6,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42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총계 예산액은 463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억 8,100만원으로써 보조금 반납금은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1,700여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3,200여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00여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은 1억 9,4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8,080여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96여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015만원, 보험금 1,900여만원으로 총 1억 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에서 예산액은 1억 7,2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행사운영비 2,70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0여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여만원, 시설비 3,800여만원으로 총 1억 4,9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에서 청사환경조성은 예산액이 1억 3,900여만원으로 지출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1,500여만원, 시설비 900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0만원 총 1억 1,5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출범 지원에서 예산액은 2억 4,500만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80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여만원, 민간위탁 교육비 49만원, 시설비 1억 5,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여만원으로 총 1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액은 10억 1,700만원,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2,900만원, 행사운영비 400여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8억 8,800만원 총 9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워크숍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은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600여만원, 집행잔액은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는 예산액이 16억 4,900여만원, 지출액은 기간제 근로자비 등 보수 1억 100만원, 사무관리비 2,080만원, 포상금 14억 9,900만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8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만원 총 16억 3,4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예산액은 2억7,6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9,700만원, 국제화여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900만원으로 총 2억 4,400여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에서 예산액은 2억원, 지출액은 국제화여비 1억 4,000만원, 포상금 4,700만원으로 총 1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관리에서 예산액은 7,600만원, 지출액은 포상금 500만원, 사무관리비 5,1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예산액은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서 학교교육 지원은 예산액이 5억 6,200만원, 지출액은 행사운영비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억 4,800만원으로 총 4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은 6억이며 지출은 민간위탁금 5억 8,5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체제강화에서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은 예산액이 26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000만원, 이월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서 CCTV 통제관제센터 구축에서 예산액은 10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8억 4,400만원, 이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정보통신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액은 9,00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운영비 7,2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서 방범용 CCTV 운영관리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운영비 2억 9,700만원, 시설비 1억 1,300만원으로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은 341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9억 7,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금 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입예산 총괄징수 결정액은 5억 1,549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1,54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괄예산액은 5억 1,441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1,5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로 108만 4,000원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75만 3,640원, 실제수납액은 975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징수결정액은 5억 574만 1,31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74만 1,314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사회복지 예산은 880만원, 지출액은 7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의 예산액은 5억 5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99만 4,954원이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238만 3,954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세입예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0억 8,527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8,52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총괄예산액은 10억 8,350만원, 지출액은 10억 8,050만원,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86만 3,040원, 실제수납액은 1,086만 3,04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징수결정액은 10억 7,440만 8,1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7,440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2억 2,344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117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8억 6,01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2,394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행정안전과는 세입결산액의 환급액 과다발생,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 부적정,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의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액의 환급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외수입의 환급 총 3건 5,689만 1,820원입니다. 행정기간 착오로 인한 환급 1건, 잔액반납으로 인한 환급 2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부적정입니다. 행정자치과의 편성 예비비 중 총 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6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30여만원으로써 이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였던 건이며 지적사항에 따라 추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입니다. 행정자치과 13개의 성과지표 중 2건이 미달성 된 것으로 추후 ’19년도 성과관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목표를 달성코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1건 15억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총 1건 50만원에 해당되며 2018년도 명예 군민의 신청이 부재하여 수립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은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이한석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없으면 먼저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44쪽에 3건으로 3,860만 3,000원이 지출하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기회도 두 번씩이 있었는데 두 번 세 번씩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지적을 피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건가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 행정지원서비스강화 똑같은 제목 단위로 3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구체적인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무슨 내용인가.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신영희위원

44쪽. 의견서 44쪽이요. 그러면 해당팀장이 얘기해보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행정팀장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ㆍ취임식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6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면서 이ㆍ취임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의도적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설령 그랬다 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에 방법이 있었는데. 앉으세요. 대개 이것 위원들이 예산 깎은 것을 다시 예비비로 쓴 게 아닌가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런 것은 자꾸 매번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인데 이것 줄여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관해서 덕적고등학생들 현재 몇 명이에요? 이것 기금관리하시는 분.
65명.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이 6만원인데 연간 6만원 그렇죠?
전문대생 16만원, 대학생 20만원 아니, 고등학생 6만원이면 세뱃돈도 안 되네. 그러면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 옹진군 장학금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데서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기금을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나요?
이것 좀 이렇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협의해서. 이게 무슨 고등학생 6만원이 뭐야 그리고 전문대생 16만원? 20만원도 아니고 16만원, 대학생 20만원 나 이 참. 그래서 이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 선별이라든가 지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옹진군에서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고등학교 연간 학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도 체크는 못 해봤어요. 이게 저기 옹진군장학재단에서는 예전에는 금액을 정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0만원, 200만원을 이렇게 정한 건데 지금 현재 옹진군장학재단도 실제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덕적고등학생들, 전문대생, 대학생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 기금 안 받고 장학재단 기금 받아야지 진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주민단체하고 좀 협의해서 현실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현실화 시킬 수 없는 이유는 뭔지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김택선입니다. 별도의 질문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CCTV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자치과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누가 답 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앉아서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올해 아마 지하 1층이 준공을 해서 전전달인가 준공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제센터에 대한 의미가 7개 면을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개 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하는 저희 관제를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예산안 책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CCTV 건들 그리고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또 저희가 식별이 좀 불리한 그런 TV들의 건들에 대한 것을 개선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번외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자체가 이제 행정자치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북도면에 국한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생 장학금 40만원 지급하는 것 지금 잠시 중단돼 있죠 그렇죠?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네.

김택선위원

그 중단된 정확한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지금 40만원 1월, 2월, 3월, 4월 이미 다.

김택선위원

아니, 앉아서 하세요.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지급이 된 상태인데요. 중간에 우리는 실제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종사하기 때문에 학생하고 부득이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관외에서 농협을 다니면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주말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 나도 거주를 한다 그래서 그런 사항 그런 민원사항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김택선위원

결국은 실태조사 때문에 그렇게 좀 미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네, 실제 사시는 분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을 했어요 지침을.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걸로 입출도 현황을 제출해야 된다 실제 15일 이상 거주하는 입출도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보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개정공고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사항을 받기 위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제가 전차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 있었어요 행정안전과로 바뀌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렸었냐하면 고등학교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특히 자월면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외부에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중학교 또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보완은 과연 어떻게 장학재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동안 보완이 좀 됐는지 아니면 대책마련을 하셨는지 답변 주실 분은 혹시 계신가요?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죄송하지만 주요.

김택선위원

전혀 없으시죠. 제가 두 번의 년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작년 8월달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김태진 과장님이 영흥면장님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올라오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모색 자체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좀 소외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 제가 5월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대청, 백령 또한 그 자체 내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마련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국한돼서 자월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도면에 계시는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을 속히 좀 개발하셔서 저희 7개 면에 있는 영흥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가 다 관내에 있고 학생수도 많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청 자체 내라든지 아니면 저희 영흥 같은 경우에 특별자금 등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영흥은 별도로다가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6개 면에 또 자도면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 장학재단에서 줄 수 있는 큰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옹진에 살고 있는 내가 옹진의 군민인 그리고 커가면서도 내가 옹진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혜택을 받고 이렇게 내가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라도 장학재단에서 어떤 대책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자체 내에서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93쪽 한번 보실까요. 자료에 보면 우리 군 지난해 인건비가 582억 9,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과 자료에 보수가 211억 3,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93쪽 맨 상단에 우측에 보수가 211억 3,900만원이잖아요 급여, 초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명퇴수당 해 가지고.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돈 갖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그러면 전체 지난해 인건비가 582억 9,200만원인데 행정자치과에 보수가 211억 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보수하고 행정자치과는 이것 보니까 기타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뭐 이렇게 보수가 기존 직원에다가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 됐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속 직원은 몇 명인 거예요? 왜 여기에 우선 기타직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소속직원이 전체 몇 명인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수 금액은 본청 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52억이랑 이 금액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백동현위원

852억이 아니고 582억 9,200만원.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582억이랑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면사무소라든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경영사업소, 의회사무과 등이 지금 여기서는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 포함된 인건비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인건비에 상여금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상여금 들어갑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88쪽에 보세요 중간지점에. 여기 보니까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라고 14억 9,9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백동현위원

인사관리에. 그러면 이 14억 9,900만원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지금 성과상여금은 포상금으로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포상금이기 때문에 상여금인데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킨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백동현위원

소득신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다 빼고 하는 거예요 개인소득에?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아마 그것은 포함이 될 겁니다 성과금은.

백동현위원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백동현위원

아니,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포함이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면 이쪽에 같이 보수에 같이 포함이 보수 쪽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인사관리 쪽에서 집행을 했다 그거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백동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백동현위원

보통 상여금이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사의견서 46쪽에 행정자치과에 명시이월사업에서 1건이 이게 15억이죠? 결산검사의견서 46쪽.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15억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것 명시이월 뭔데 명시이월 됐습니까 1건에?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제2장학관 건립비입니다.

백동현위원

네?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제2장학관 건립비입니다.

백동현위원

장학관 건립비 지금 이것 장학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제2장학관은?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부지매입을 계속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까지 갔다가 소유자가 또 마음이 변해 가지고 또 매매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초에 매매계약까지 하려고 했다가 지금 가격을 올려서 못 하고 다시 또 땅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백동현위원

가격 절충이 안 돼서.
담당

담당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운영지원

김유화 네, 가격 절충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일단 땅 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설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5억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상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해서 1억 1,800만원을 지급했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별도로 하고 또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8억 3,600만원 들여서 했죠? 91쪽에 맨 하단에.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이월 시켜 놨구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완전히 종합적으로 통제 관제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뭐만 되는 거예요?
방범하고.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설치하더라도 여기서 센터에서 다 이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누가 무단투기를 했다든가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적발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그간에?
그래서 형식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앞으로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면 거기 직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
그러면 외주 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 비용 얼마예요?
연간.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민선7기 출범 지원에 대한 예산전용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없던 거라 급하게 새로 하면서 쓸 수 있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로.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에 전혀 잡지 않은 부분이었나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ㆍ취임식이나 출범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혀 잡지 않으셨는지.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없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세워졌었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은 못 하겠는데 아마도 예상은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된 사항인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게 앞으로 추정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는 전에 예산을 잡지 않았으니까 전용해서 썼겠죠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방지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렇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아까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바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검토하시고 예산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출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리고 89페이지에요. 포상관리 부분에서 7,655만원을 세웠다가 예산을 포상금이랑 사무관리비,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시고 1,960만원 정도가 남으셨는데 여기서 문화상품권 구매해서 사용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이것은 공무원 포상을 할 때 포상금으로 해서 현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인사관리에 대한 포상 성과상여금이랑은 또 별도의 건인가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1년간의 실적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특별히 수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이라면 상품권을 구매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매번? 포상금이라 하면 현금을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현금으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왜 문화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이게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갔을 때 지역경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지현위원장

문화상품권이 저희 지역에 발행되는 게 있나요 옹진군 내에서?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문화상품권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역상권이랑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공로패나 감사패 제작 문제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제가 몇 번을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 공로패 제작이나 감사패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과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감사패를 만들고 공로패를 만드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 추경 때 3,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잡았었어요 이 부분을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방지현위원장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예산 추정하시고 내역 세밀하게 하신 다음에 예산에 잡아야지 주먹구구로 3,000만원 잡았다가 또 1,900만원은 남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좀 면밀하게 고민해서 적정한 가격의 공로패와 감사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로 낮게 잡아놨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좋은 트로피나 이런 걸 감사패를 받으시면 기분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이게 다 혈세잖아요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네.

방지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면 다른 쪽 뭐 우리 복지 차원이나 다른 쪽에서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좀 하시고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88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성과상여금은 원래는 저희 공무원 조직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민간에 사기업들이 1년간의 어떤 성과를 정리하면서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난 부분을 조직원들에게 돌리던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그게 저희 한 10년 전쯤에 공무원 조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3단계죠?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지금 저희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공정하다는 직원들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합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1년에 한 번씩 성과금 지급하기 전에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전원은 안 되겠지만 거의 대다수 한 70%, 80% 이게 공정했다 그런 객관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일단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체평가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 단계별로 결정된 등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혹시나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부족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보완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용환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89쪽에 중간 부분에 국제도시 교류증진이라고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5,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도 못 썼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제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중국에 샹산현하고 작년에 위해 경제기술 교류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맺었던 자매 도시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위해시하고 맺었는데 거기 한번 저희가 11월경에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다녀온 적 있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혹시 또 그분들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오면 저희가 또 대접해 드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뭐 좋은 뜻으로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군수님이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그런데 이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어떻게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또 써야 되니까.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군수가 안 가더라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학교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맨 위에 학교교육 지원.
담당

총무담당

이한석 네, 말씀하십시오.

홍남곤위원

그게 지금 무상급식이 4억 4,800만원이에요 사용한 게? 이것은 옹진군 자체에서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보조가 나오나요.
반반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학교교육 지원은 우리가 무상급식 위주로 편성을 했댔나 봐요.
그런데 9,400만원이 남은 것은 과다책정을 했댔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쓰려다가 못 썼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성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의 급식비 위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산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학교교육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범위는 없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 어디 부서인지 몰라도 애들 뭐예요 생존수영 같은 것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복지지원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유관섭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241억 7,969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41억 6,94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예산액은 393억 4,56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53억 2,025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8,378만 2,000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과 반납금 포함해서 총 집행잔액은 15억 4,1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41억 7,969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41억 6,941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와 연령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91명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2,1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월세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소 사회복지사 40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1,01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관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900명에게 지급하고 사망자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40만원씩 연간 11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2,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13만원을 754명에게 지급하고 1,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통합해서 진행하여 예산 및 절감에 따라서 8,2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본인 저축을 장려하고 저축액을 매칭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3명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3,54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수의 주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7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난방비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 2,94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에 부합된 신청자가 적어서 3,08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민원인의 복지 욕구에 보다 적합한 타 사업 신청에 따라서 1,70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복지안전벨트에 부합되는 신청자가 적어서 1,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5명이 결원됨에 따라서 5,9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봉혜림원 배수로 공사 및 장봉혜림요양원 창고 증축 사업을 시행하고 1,7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이며 월평균 3,615명을 지급하고 9월부터 기초연금 최대금액이 20만 9,000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된 것과 신규로 발생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비해서 추가예산 지원됨에 따라서 1억 2,9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출연사업이 1가구 일자리 참여제한으로 참여수당 12월 말 기준해서 2017년 대비 131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6,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70개소이며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외 7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44억 5,000만원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1억 7,57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이용편의 및 쾌적한 여가활동 등 친목 공간 제공을 위해서 총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관내 경로당 7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를 추진해서 1,41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각종 생활집기에 대해서 경로당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2억 8,1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6,843만 2,000원을 확보해서 관내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집기를 지원하였고 공기청정기를 대량으로 구입함에 따라서 구입비 예산을 절감하여 1억 3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 여성의 사회화 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내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순회교육,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총 1,84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대상가구 전출 등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감소됨에 따라 1,0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보조금 1,253만 5,000원 잔액은 북도면 수강생의 육아 및 생활 활동으로 조기 종강되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1쪽에 보육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이작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등교도우미와 임대료 운영비 미지원으로 2,283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8,25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ㆍ시ㆍ군비 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4,18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ㆍ군비 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1,83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의 물량이 감소되어서 1,0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영흥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가 모집되지 않아서 미집행액 1,8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급여 지급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만 7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을 주는 사업으로 1,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I-MOM 출산 축하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관내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단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4,50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관내 의료급여사업 수급자에게 요양비,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인건비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1억 546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소액, 일반, 민박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32억 4,392만원이고 수납액은 31억 4,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예산이 1억 54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532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한 홍보물과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와 수급자의 요양비 등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예산이 32억 4,392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융자 대상자 3명에게 5,000만원씩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5쪽에 기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수입계획 현액은 17억 3,651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7억 3,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금 및 노인사회단체를 지원한 적립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세출은 지출계획이 17억 3,6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3,761만 5,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위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7개 면 8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 효친과 효행사상 함양을 위한 각 면별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사항 3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0번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25억 6,550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과다 편성한 사항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소액은 2,000만원 이하 일반은 5,000만원 이하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융자 총액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예산은 2억 900만원 편성해서 총 3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적정한 선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유관섭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댔는데 내용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첫 아이에 한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의견을 드릴게요. 군부대 군인가족들은 세 자녀, 네 자녀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아파트의 평수부터 시작해서 진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리고 근무 장소도 좀 좋게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서 거주하시는 민간인들은 출산을 많이 해야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원 가지고 배표 값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한 200만원 정도 선에서라도 해 주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50만원은 요즘 큰 도움이 안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이게 현재 옹진군이 타 자치들에 비해 가지고 또 아주 금액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을 상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다른 시ㆍ도를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나라까지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한 4,000만원, 5,000만원을 예산 잡았다 남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뭐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 한번 고려해서.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옹진군에?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홍남곤위원

10군데가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홍남곤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차량 지원이 안 됐는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죠 구입해 주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차량 지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구입해 주면 따라가는 게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기사도 따라 모집.

홍남곤위원

기사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다.

홍남곤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자기네 관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할 때 기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홍남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식비나 그런 걸로 아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800만원, 9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게 차량은 지원해 주는데 기사 인건비가 없다? 그것은 찾아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 제가 백령도에도 장애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댔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한 달에 40만원, 50만원이라도 벌어서 쓴다는 것보다는 무료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받아줄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도 한번 문의해 보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동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장애인이 혼자서 소외받고 있는데 더 소외받지 않도록 다만 두세 시간이라도 나와서 사회 정상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도 편성해 주시고 이것 151쪽에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 측에 문서로 다 시행하고 내용을 받았는데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해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우리 옹진군에서 백령면에서 또는 복지시설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지금 수입 부분에서 말이에요 137쪽입니다. 중간쯤에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죠. 목욕탕 이용료, 백령면 묘지사용료, 연평에 묘지사용료 영흥면 묘지사용료 이게 다 1년 수입이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1년 수입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것을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묘지사용료 받게 돼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 뭐 관리비 청구서 용지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똑같은 금액이 계속 지속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5건 34억 1,100만원의 예산에 24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거의 70%가 이월이 됐어요 5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신축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경로당.

신영희위원

여기 그러면 진촌4리 경로당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6월 7일날 실시설계 준공을 해서 6월 19일날 부대공사 실시설계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현재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데 부지 위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은 연화리고요.

신영희위원

그래요. 이것 뭐 이월사유가 신축대상지 소유권자 매각 미동의로 공사 지연.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뭐야 경관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설계도 다 끝났는데 신축대상지 소유권자 매각 미동의로 실시지원 이게 말이 되나요 나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부지선정한 부지가 동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잘못 돼 가지고.

신영희위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를 먼저 확보해서 건축물 설계 들어가는 건데 이것 순서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사용동의를 받고 추진이 됐던 사안인데 나중에.

신영희위원

사용동의서.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네, 나중에 말을 좀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 건 제대로 현지 조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선정 됐어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바로 그 옆에 쪽을 땅을 사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에 낭비는 없어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기존 설계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계사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냥 그 설계 살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약간 변경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어떤 절차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시설물 신축할 때는 유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직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옹진군도 나중에 소송에 걸릴 그렇게 송사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동의만 받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돼 가지고.

신영희위원

솔직히 옹진군에서는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북도는 경로당이 10년 사이에 2개 정도뿐이 신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좁아서 각 지역 경로당마다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옹진군의 방침은 땅 구입가가 비싸다 아니면 그런 저런 이유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면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그런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곳은 땅을 사주고 어느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균형적이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땅은 다 매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다른 데도 지금 덕적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경로당 가는 데마다 아시잖아요. 팀장님 알죠? 서포2리, 북1리 등등해서 좁아서 전체를 다 트려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또 뭐 하중이나 이런 걸 그런 안전의 위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날은 덥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기 바래요. 뭐 어떤 단체장이 어느 쪽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이 근래에 지은 경로당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과거의 경로당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세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장봉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 1월25일날 준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공일이 6월 25일인데 또 아마 여기 계획상으로는 6월 25일이지만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보면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항상 이게 늦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이 세워졌다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장봉어린이집은 다 준공 됐고요.

신영희위원

그런데 언제 개원하는 거예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관사가 있어서 그 부분 좀 해결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앞에 진입로 포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개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개원식 그게 마무리가 되면 개원식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것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세출예산에 있어서 미집행 내역이 너무 건수가 많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게 홍보가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있다면 전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작년도에 노인사회단체 지원을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당초에 3,500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랬는데 수정해서 5,000을 지출 했어요. 그러면 전체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3,500에서 5,000 지원해 준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각 면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7개 면에 80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따져보면 1인당 53만 6,000원씩인데 선진지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비용이에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이것 워크숍 한 겁니다 워크숍이요.

신영희위원

워크숍만 하는데 옹진군에 실제로 많은 노인 경로당에서는 월정 비용 전기료 이런 비용은 주지만 그 이외에 활동비까지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노인들한테 사용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1인당 53만 6,000원 1박 2일이에요? 1인당 1박 2일에 53만 6,000원 외국 가셨나?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아니, 국내 연수 간 건데요.

신영희위원

이것 더 이상은 묻지 않겠으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미집행 내역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집행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응 자립비 지원 부분이나 학원비 지원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는 거의가 국ㆍ시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으로 군비를 하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게 신청자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도 했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가면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복지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것에도 저희가 홍보를 못 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홍보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84페이지에 세출결산 사항별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이 부분이 보면 저희 예산에 비해 지출액이 예산 부분에 한 4.5% 좀 안 되는데 저희가 예치금 운용하는 데에서 이게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그 해에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런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신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솔직히 특별회계 이 부분이 저희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율적이나 이런 융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이율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이 지금 한 5% 좀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한 10% 정도로 인상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융자금액을요.

방지현위원장

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융자할 때 금융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 같은 게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것 다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방지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조건이 다 맞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하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신청할 때 좀 까다로우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하여튼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치금 운영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이것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유관섭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방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27억 1,04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27억 2,987만 2,000원, 실제수납액이 27억 2,639만 7,000원, 미수납액이 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이 153억 375만 7,000원, 지출액이 102억 391만원, 이월액이 43억 5,2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847만 2,000원, 집행잔액이 5억 6,8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관광문화과 총괄은 예산현액이 27억 1,04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27억 2,987만 2,000원, 수납액이 환급액이 1억 720만원, 실제수납액이 27억 2,639만 6,000원을 포함한 총수납액이 27억 2,6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47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보조금은 예산현액이 26억 7,418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26억 6,518만 3,000원, 수납액은 26억 6,518만 3,000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저희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은 153억 375만 7,000원, 지출액은 102억 391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0억 1,728만 9,000원, 사고이월이 3억 3,562만 3,000원 합해서 43억 5,291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8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8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035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387만 6,000원, 지출잔액이 4억 5,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예산액 46억 5,721만 1,000원 이 중 지출액이 13억 2,6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2억 5,83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집행잔액 발생내용을 보시면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민박 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2억 1,08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사업선정 취소가 3명이 발생돼서 5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2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자원화 사업 분야에서 예산액이 9억 8,396만 6,000원,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보시면 관광기반시설 분야에 대청면 옥죽포 모래사구 관광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를 당초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시설비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2,000만원 불용처리하고 시설비 1억을 세워서 옥죽포 모래사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용역비를 시설비를 세워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돼서 2,000만원은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편의시설 설치비 14억 5,647만 6,000원 중에서 5,83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220페이지 보시면 사곶해변 주차장 조성공사 5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3,788만 7,000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 보시면 퇴역함 대여 군수품 유지보수 공사 즉 군함이라든가 이런 군수품을 페인트칠하는 유지보수 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예산에 낙찰차액이 1,191만 6,000원이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에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사업비 12억 9,087만 7,000원 중에서 3,854만 6,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 분야에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는 지난해에 옹진문화원을 개원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기간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 향토사 정립 분야에서 26억 5,025만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500만원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옹진군 역사사료지 발간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줬는데 여기서 입찰잔액이 1,50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육저변 확대 분야에서 57억 5,229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4,353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는 224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동호회 생활체육에 지원하다가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중간 부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비에서 북도테니스장 보강공사비 또 백령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 분야에서 한 367만 7,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5억 7,926만 2,000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2,58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세부사항은 227페이지 보시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분야에서 저희가 카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선수단 차량이 노후화 돼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2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 됐고 또한 작년에 우리 카누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각종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해서 보상금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게 보조금은 저희가 전에 1,700만원 정도는 다 써서 보조금은 제로가 됐고 이것은 4,307만 4,000원은 순수한 군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라 정정함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 관광문화과는 1억 557만 5,000원 예산을 가지고 558만 2,000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분야에서 1억 2,984만원 예산을 가지고 2,575만 5,000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중에서 저희 관광문화과는 총 7건에 41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9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억 1,700만원 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주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건은 첫 번째로 연평도 평화전망대 조성사업 분야에서 20억 5,700만원을 이월하고 또 관광진흥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저희가 4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관광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것은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원 지출하고 2억 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리포 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사업 3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금에 1,900을 지출하고 2억 8,000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자월 산바다 활용 힐링체육공원 추가공사 사업비를 4억 5,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월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2회 추경예산을 2억 8,913만원을 설계비를 제외하고 또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백령 사곶해변 모니터링 학술조사 용역은 국비 3억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 과는 41억 예산을 편성해서 10%도 지출 못 하고 한 40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내 문화활동 사업 지원은 지난해 해넘이 행사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31일날 해넘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출 못 하고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이월해서 1월달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 할 때는 8,000만원이 그대로 지출을 못 하고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으로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압수 불법게임기 수거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저희가 혹시 불법게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한다든가 처리비용이 발생할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매년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에는 불법게임기 단속 결과가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이것은 예비비를 그냥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한 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시민체육대회 옹진군에서 참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미집행 내역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2018년도 명시이월 부분에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억 1,000만원 예산에 40억 1,7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금년도 2월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관광진흥발전 연구용역비는 지난해 작년도 2월달에 1회 추경에 4억 예산을 편성해 갖고 저희가 3억 8,000만원 낙찰이 돼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2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여기서 6개월 정도 용역이 소요가 돼서 이달 8월달이면 거의 준공이 되고.

신영희위원

그 주된 지연이유가 뭘까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게 그때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난해 사업을 착공해서 발주를 했어야 맞는 건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난해 왜 이월 시킨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해 용역을 해서 다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옹진군이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에 각 섬을 보물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그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옹진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 분들도 얘기하고 계신데 어렵사리 계획을 했으면 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문제이고요. 현재 용역 진척도는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섬에 투어하면서 6월달에 저희가 면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때 혹시 위원님들이 면에 계시면 면에서 저희가 같이 설명회를 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신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이나 이런 관광에 관한 부분을 계속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을 여러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중요한 관심사인데 용역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회라든가 위원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착수보고만 간략하게 저희가 군수님하고 참모들하고만 착수보고만 하고 중간보고회는 면별로 투어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그때 위원님들이 혹시 면에 계시면 같이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보고회 책자라도 의회에 협의해서 책자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실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이 좀 끊겼다가 다시 작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2018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실제로 작년에 5월 25일날 보조대상자가 확정인데 이것은 지금 아니면 관광 성수기라는 핑계도 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억 중에 2억 4,000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집행 몇 % 정도 돼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6명 중에서 2명은 준공을 하고 4명은 저희가 준공을 못 했는데 6월달 안에 준공검사를 다 끝내서 조기집행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6월 말이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저희가 준공검사만 해서 예산을 보조금 4,000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지금 4가구에 대해서 지출을 못 했는데 이것은 6월달 안에 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신영희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참 한 10년 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지만 개인주택들을 민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왕창 지원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원금이 좀 있었으니까 너도 나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 담당 누구신지. 현재에 그때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진행사항이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아까 보니까 이자도 안 내고 그랬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북도 같은 경우에도 민박이나 펜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된 게 100개가 넘는데 그때 지원받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막 있고 그때 4,000만원 지원해 줬어도 계속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좀 중지했다가 다시 3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리나 계도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그 전에 지원해 줬다는 부분도 지난 거니까 끝이다 또 지원금 5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우리 관리권 하에 멀어진 거다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지역의 소득증대나 이런 관광진흥 차원에서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런 효과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민박 지원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실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필요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정책실농촌지원

안철주 농업정책실 안철주입니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한 지금 지원이 100개소 정도 10년 동안 100여개 정도 지원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사후관리 기간은 6년입니다 6년간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제한은 받지 않고 있고요. 지역 내에서 과잉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지원 지금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한번 앞으로 이게 뭐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역비도 4억씩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이 마당에서 기본적으로 6년이 지났더라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그런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6년 지났다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할 용의 있어요?
담당

담당농업정책실농촌지원

안철주 사후관리 기간 이후에라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217쪽이요.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 광고료 지급이 있잖아요 217쪽에 하단.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보통 문구가 어떤 문구입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 관광홍보는 저희가 버스라든가 지하철 또 서울, 수도권, 인천이라든가 그래서 언론인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옹진군에 대한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 주된 문구가 어떤 문구가 주가 이루죠 관광입니까 찾아오라는 관광?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섬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홍보하는 그러한 안내판이라든가 스크린 식으로 해서 뭐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버스, 지하철에 저희가 그 뭐라 그러죠 버스에다 부착하는 부착식 광고판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옹진군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옹진군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수영 해수욕장이라든가 뭐 낚시터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연예인 3명이 백령도 와서 냉면을 먹고 가는 그런 홍보효과로 인해서 여러 군데 냉면집이 잘 됐다는 것처럼 관광홍보에 우리 옹진군의 특산품 그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두무진에 무궁화 고사된 것은 아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중화동 말씀하십니까?

홍남곤위원

네, 중화동.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철거를 안 했대요 아직. 보기가 안 좋던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00% 죽은 게 아니라 뿌리는 아직까지 살았다 그래 갖고 금년까지는 좀 지켜보고 완전 고사가 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219쪽 관광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은 한시사업입니까 지속사업입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인천시에서 섬을 찾아가자 이런 관광 쪽에서 시비50%, 군비 50%를 매칭사업해서 이게 시에서 지금 3억을 편성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남곤위원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지금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했는데.

홍남곤위원

한 번 한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시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혹시나 만약에 이런 일시적으로 한번하고 말 사업이면 옹진군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분리를 시켜 놔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숙박업소가 10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3군데는 해 줬어요 그러면 7군데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옹진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상에. 그러면 7업체는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옹진군에서 받아서 해도 좋은데 일시적으로 한번하고 말 것 같으면 행정적인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옹진군에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로 받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5쪽입니다. 백령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준공 볼 때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었다고 소리를 들었댔는데 제가 점검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홍남곤위원

그러면 관리는 백령면에서 다 하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리는 지금 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옹진군시설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설사업 경영사업소에서 모든 시설은 거기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은 내가 그쪽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보고서 12페이지에요. 관광문화과 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에 예산 전용해서 쓰셨는데 예산 전용한 부분이요 예비비. 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 행사운영비랑 민간위탁교육비를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설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문체부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옹진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자치단체별로 인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정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5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해 채용을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세우고 이것을 행사운영비가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교육비 자원으로 해서 예산을 과목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충원이 된 거잖아요 5명분이요. 그러면 충원되는 것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쓸 만큼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잡아서 이것을 써야지 예측 다 가능한 거잖아요 5명 교육하고 충원해야 되는 것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지난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위탁교육비로 당초부터 세웠어야 맞는 건데 예산편성을 자체를 잘 못한 겁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다 예측 가능하고 당초에 잡아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다가 이렇게 예비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맞느냐 얘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라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 전용해서 다 써버리면 어떤 부서든 계획성 없이 잡지 않고 있다가 가능하면 전용해서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예요. 무조건 다 이렇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간과하시고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19페이지에요 관광기반시설 연구용역비로 불용처리 2억원을 하셨는데 타 사업비 활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219페이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도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중복되는 사항인데.

방지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까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4억이었고요 이것은 관광기반시설 2억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비 용역비가 불용 처리된 부분인데 그것이랑 틀린 부분이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2억이 아니고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지현위원장

네, 2,000만원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대청도에 옥죽포 모래사구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2,000만원 갖고 이것도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게 당초부터 1억이 필요하면 당초부터 시설비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다가 2,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2,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1억에 편성하면 당초부터 1억을 시설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관광문화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라든가 용역비에 필요한 예산을 어떠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너무 주먹구구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잡혔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거나 그리고 또 터무니없게 너무 많이 잡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늦게 발주를 해서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용역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길게는 뭐 1년도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용역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쓰려면 되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용역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을 하셔서 빨리 실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 이번에도 충분한 이 2억이 모자라서 충분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에 잡으셨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2,000만원으로 부족하셔서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2,000만원은 지난해 거고요.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금년도에 1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네, 그것도 빠른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녹지조성팀장은 백령도 준공검사 관계로 경영사업소 환경시설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옹진군 조직개편으로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 지원 사업은 미래협력과로,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관리업무와 데크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경영사업소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관광문화진흥과와 시설경영사업소로 업무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억 4,34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3,240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160억 6,670만원에서 131억 9,88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억 844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3,011만 4,000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11억 2,93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입결산액은 총 48억 4,346만 4,510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3,240만 2,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이월액은 1,106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기타수수료로 8억 9,738만 4,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8,976만 7,480원을 수납하고 761만 7,0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6월 현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건,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6건에 대하여 총 1,818만 4,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7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건으로 34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압류 등 조치를 하였으나 수납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60억 6,670만 880원에서 131억 9,881만 4,55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1억 7,520만 8,650원, 사고이월 2억 3,323만 7,220원으로 총 14억 844만 5,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011만 4,620원, 집행잔액은 11억 2,932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액이 큰 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인천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650만 1,200원에서 8억 8,111만 6,610원을 집행하고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7억 5,171만 1,9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44만 2,920원, 집행잔액은 9,922만 9,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예산액 총 1억 1,003만 3,000원에서 1억 877만 8,7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 115만 4,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및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75농가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예산액 20억 8,906만원에서 14억 1,673만 6,8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316만 6,600원, 집행잔액 6억 3,915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5억 8,246만원은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촉진 및 자원절약사업은 재활용 톤백마대 구입, 재활용품 반출 처리비, 폐가전제품 전용 빠레트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1억 5,760만원에서 1억 5,053만 1,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6만 8,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서가꾸기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 반출 처리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등 예산액 14억 6,324만 8,000원에서 8억 4,455만 2,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1,869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중 5억 8,246만원은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6,800만원에서 1억 3,9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28만 7,520원, 집행잔액 709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1억 1,600만원에서 1억 1,049만 4,0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50만 5,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27억 3,274만 8,950원에서 21억 5,150만 6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4억 2,349만 6,700원, 사고이월 9,009만 6,500원으로 총 5억 1,359만 3,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65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부지매입,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13억 5,348만 9,950원에서 12억 6,490만 3,250원을 집행하고 영흥 환경기초시설 실시설계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 등 5,0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64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장봉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진입로 신설공사입니다. 장봉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진입로 위치변경 적환장 확장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000만원에서 2억 8,409만 9,060원을 집행하고 신설진입로 포장공사는 동절기 도래에 따라 3,915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74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000만원에서 1억 2,650만 3,3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도래에 따라 4억 2,349만 6,7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제작구입입니다. 연평ㆍ덕적 분뇨차량 구입, 백령 청소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3억 4,858만 8,000원에서 3억 4,8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대청ㆍ덕적 분진흡입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4억 8,000만원에서 4억 7,911만 4,3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6만 4,260원, 집행잔액 21만 1,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숲길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덕적도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6억 6,638만 4,600원에서 6억 1,365만 5,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72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5,016만 3,130원에서 22억 7,135만 3,80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 9,5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79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사업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 된 경로당 정자목 식재공사와 면 예산 재배정을 통한 수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4,265만 130원에서 8억 3,779만 3,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마을뒷산 마을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백령 화동교회 뒷산, 영흥 선재마을 앞산 등 마을숲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액 3억 6,998만 6,000원에서 3억 6,998만 4,840원을 집행하고 1,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쉼터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기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쉼터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2,256만 2,000원에서 6억 7,774만 2,87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 9,5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0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산림문화휴양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001만 5,000원에서 9억 11만 5,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67만 1,660원, 집행잔액은 622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에서 목장불해변 1.37㎞ 구간에 대한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361만 3,000원에서 1억 9,305만 4,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만 8,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숲길조성관리자본입니다. 북도ㆍ백령ㆍ대청ㆍ덕적ㆍ영흥면에 숲길 정비를 위하여 예산액 4억원에서 3억 8,799만 5,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80만 3,100원, 집행잔액은 420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9,064만 5,000원에서 11억 5,380만 2,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818만 4,210원, 집행잔액은 9,865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 비상소화전 설치 등을 위하여 예산액 4억 9,755만원에서 4억 3,592만 9,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62만 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 내 정비활동 및 산불 기간 외 산불 감시활동 등을 위한 인건비로 예산액 2억 8,182만원에서 2억 7,162만 8,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20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432만 4,000원에서 6억 4,404만 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53만 1,440원, 집행잔액은 1,474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우량 소나무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856만원에서 1억 2,355만 9,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4,406만 8,000원에서 3억 1,060만 9,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434만 9,640원, 집행잔액은 910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림시설 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2억 997만 4,000원에서 6억 4,404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과 북도면 산림 피해지 복구사업비 1억 813만 1,1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41만 8,870원, 집행잔액은 8,526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예산액 1억 8,440만원에서 1억 4,131만 1,5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801만 530원, 집행잔액 1,508만 2,970원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아래 조림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은 예산액 5억 307만 5,000원에서 3억 8,944만 9,5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385만 6,420원, 집행잔액 3,976만 9,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6,815만 9,000원에서 9억 5,005만 2,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은 동절기 도래에 따라 5,144만 2,9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333만 510원, 집행잔액은 2,333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방지 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843만 1,000원에서 2억 1,864만 2,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북도면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은 동절기 도래에 따라 5,668만 8,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922만 1,410원, 집행잔액은 387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직원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3,330만 7,000원에서 1억 2,459만 280원을 집행하고 871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억 3,584만 7,000원에서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환금 등 국비 및 시비 집행잔액 2억 3,492만 5,050원을 집행하고 92만 1,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3번의 세입결산액의 환급액 과다발생, 7번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 8번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11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첫 번째 42페이지 붙임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의 환급금 과다발생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외수입 환급금액은 총 3건으로 259만 4,000원으로 2018년도 1건에 225만 2,000원, 과년도 2건에 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사유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입니다. 환경녹지과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항공기 소음 관련 사업 추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부 결과치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성과관리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관리에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환경녹지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1억 7,520만 9,000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설치사업비 및 부지매입비와 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암해변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은 기획재정부 부지매입 지원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고 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동절기 공사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4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사업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1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생 시 병원 이송 후 사후치료비 지출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구조요청 및 치료 건수가 없음에 따라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발생 시에 서구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현재는 작년에 개원하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연수구 송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여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39쪽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세외수입으로 8억 8,000 정도의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이 9억 1,900인데 이 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2,800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이 1억 6,100원 오늘 비로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금액을 알게 됐는데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도 순응하고 쓰레기봉투 사용 해야겠다는 게 점차 증가 추세에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제가 수입에 비해서 종사원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가정용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렇게 3개나 4개로 된 것 있잖아요. 지금 보통 뭐 비닐, 폐지 또 깡통.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플라스틱 뭐 이렇게.

신영희위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금액도 많이 안 큰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가정용 이렇게 조그마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위원

네, 가정용으로 이게 옹진군에서 이렇게 수입도 나는데 좀 공급해서 이것을 재활용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하는 게 옹진군 군 행정에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매년. “올해는 아직 안 만들었나?” 작년까지는 말씀하시는 것 펼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어.

「안 만들었죠.」하는 이 있음

신영희위원

누구한테 공급해 줬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에 보내 줘 가지고.

신영희위원

몇 개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수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시작은 했는데 그 파급효과가 없네요. 봤을 때 연차적으로 1년이나 한 3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주민들이 이게 쓰레기 문제잖아요 국가적으로 문제인데 이것을 자원순환 재활용을 통한 순환정책을 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도 쓰레기 처리에 지금 계속 매립지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은 더 하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직접 태워서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천으로 배를 통해서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을 좀 촉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입도 있더라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것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처음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포해 가지고 면사무소 배포한 양을 좀 확인해 보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이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면별로 또 주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는 자월에서 했고요 어제는 덕적에서 했고 이렇게 PPT 자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관련 교수님들 해서 지금 재활용 관계는 홍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종합적으로.

신영희위원

교육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종사원도 조금 줄이고 줄이는 대신 또 더욱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금액으로는 단체로 공급한다면 더 쌀 것 같고 3개로 구분해서 하면 1만 5,000원 내지 단체로 한다면 그보다 더 단가가 낮아질 것 같은데 수고비용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여기 작년에 백령하고 덕적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백령, 대청하고.

신영희위원

몇 개소나 하셨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 (담당팀장을 향해) “8개?” 백령 2개하고요 덕적은 시비가 와 가지고 4개를 했었고 그런데.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가 몇 개인데 또 자연 부락이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부분 저도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개별적인 재활용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루 뭐 고양이, 개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섬에 많아요.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 갖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다 헤집어 놓고 관광객들이 이런 뭐가 눈에 폐기물이라고 표현한 완전폐기물은 아니고 뭐든지 이것 수거를 용이하기 위해서 큰길가에다 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쓰레기더미라고 다 갖다가 다른 것까지 갖다버리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을 좀 확대해 주신다면 재활용 개인적인 분리수거함도 필요하지만 마을별로 박스나 이런 것을 거기다 모으면 환산하면 돈으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옹진군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 건은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4개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만든 것은 약간 버스 부스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아예 이렇게 통같이 하우스도 만들고 안에 통이 별도로 들어가게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발주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당 하니까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 가지고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신영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면 보기 싫으니까 봉투 이렇게 종량제봉투 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백령에 4개인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점차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연평에 가니까 동네마다 재활용 수거 그러니까 이것 동네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뭐라고 붙이는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거기도 연평이나 지금 영흥 같은 데도 가면 하얗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CCTV가 있거나 하면 효과가 좀 좋은 데도 있는데 좀 외진 데는 오히려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기존에는 그렇게 만들었다가 조금씩 저희도 시행착오 거쳐서 좋은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북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가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체계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쓰레기봉투는 얼마 저번에 올릴 때 100% 이상 올렸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가 지금 인천지역 평균 했을 때 저희가 거의 딱 평균가격입니다.

신영희위원

많이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진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주민이 피부에 닿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더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섬에 숲에 간벌작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간벌작업요?

홍남곤위원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산을 국ㆍ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전액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50% 매칭입니다. 국비 50% 하고.

홍남곤위원

군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홍남곤위원

우리 그러니까 25% 내야 되네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홍남곤위원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면마다 산불 물차가 있죠? 산불예방 할 때 그.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게 2.5t짜리인가요 조그마한 차.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기본 2.5t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노후화 됐고 그게 지금 내용연한이 몇 년인지는 몰라도 좀 작다고 봅니다 저는. 면마다 면적이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를 운영해 보면 길 관계도 있고 하니까 2.5t이 제일 조금 그나마 활용도 높은 것 같아서 2.5t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 된 것은 저희도 돌아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뜩이나 또 이게 해변가이다 보니까 더 부식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진화차도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한 3대, 5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잘 하면 1대, 올해도 1대 내려와 가지고 대이작에 보급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되면 군비를 조금 하더라도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동도 막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을 빼는 데. 그래서 그 있는 것은 그대로 폐차시키지 말고 사용하면서 신규로 하나 더 투입을 하면 만약에 사태, 그것은 뭐 재난은 예고가 없으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좀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도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분뇨처리는 어떻게 해요 해병대들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분뇨처리 어떻게 하지 해병대?”

홍남곤위원

지금 백령면에 분뇨차량이 조그마한 게 한 대가 있고 군부대에 한 4.5t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 부대에 가서 그것을 수거한다 그러나 수거해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로 갖다 놓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 주민 것은 선별장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것은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남곤위원

군부대가 지금 답이 빨리 나왔으면 제가 그냥 더 질의를 안 할 텐데 군부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폐수 문제 그게 새로 신규 건물을 지어서 다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 올 수도 있고 또 급한 대로 그냥 방류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참조로 뭐 어떻게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분뇨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봐 주시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GL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낮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펌핑해서 올리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정확.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업무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로 또 저기 해야 되나요. 그래요 하여튼 그 차량 문제하고 간벌 문제 그리고 군부대 분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잘 보셔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군대도 정화조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설경영사업소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같이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잘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가꾸기 그것을 민간위탁금에서 연구용역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깨끗한 도서가꾸기 연구용역이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방지현위원장

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게 원래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이 저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북도하고 영흥.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3년이 끝나는 시기라 가지고 3년 끝날 시기에 다시 원가 산정을 해야 돼 가지고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시기도 그렇고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원가산정 용역이에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을 하기 위한 부대적으로 같은 용역을 한 사항이.

방지현위원장

용역은 보통 3년 간격으로 하나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용역을 1년 단위로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때 3년 해서 1년 단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끝났고 올해 다시 계약을 해서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이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전용해서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다시 예산 세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