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질의가 많아서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최근 5년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잘 작성해 주셨는데 몇 가지 빠진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외에 누락된 조례를 몇 가지 살펴보니 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위원님들 자리에도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드렸는데요.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3조를 보면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고, 제5조에 따라 수립 시행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군수는 1항에 따른 조성 관리 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심의 및 주민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관리계획 수립 현황 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2월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때 담당이 마석빈 님 하고 전 이영길 과장님이신데 그런데 이게 해당 법령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수립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