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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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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도과 관련된 질의가 조금 많아서요. 자세한 내용을 하는 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페이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도 있는데 조례상 세워야 되는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누락된 게 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 예산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5년마다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경우, 점검 결과, 지방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과 관련 계획하여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받으시는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저희가 광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 수도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의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계획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런 거 계획과 시행계획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