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안전보안관이 해야 되는 일과 자율방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 조례에 보면 엇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재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안전보안관은 그 이후 수습은 안 해요. 복구는 안 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조례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3시간 받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요, 또. 복구관리팀에서는 방재단을 관리하고, 관리팀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본 질의인 것처럼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재단의 타 단체 중복 가입 여부, 15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안전보안관까지 넣었으면 중복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자율방재단 총 단원 수가 325명인데 순수하게 방재단 업무만 보는 사람은 125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