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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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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공업용 수도 공급자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저희가 안 담겨 있으면 재무과에서 저희 재산에 대해서 요금 부과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립이 저도 막 찾아보는 과정에서 워낙 법이 다양해요. 공업용 수도로 봐야 되느냐, 수도사업자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농촌용수도의 기준이냐 공업용수도의 기준이냐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목적세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과에다 얘기한 게 저희가 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공 몇 개냐고 했더니 한 10개 정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10개를 파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저희 김재호 과장님네서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재무과에서 재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든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규정이 되고. 기획실장님, 설령 이것이 어떠한 저희 군의 경제개발계획이라든지 경제과랑 협의해서 뭔가 있다면 규정을 명확하게 언급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