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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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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정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용수, 저희는 어촌 빼고 농업용수가 되겠죠. 농업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뭐가 문제 되냐면 저희가 산단에 지하수관정들이 가있거든요. 산단들하고 일반개별입지에. 제가 한창 최승우 군수님, 박종순 군수님 때 개발한다고 해서 신나게 막 파셨어요.

이 현행이 일단 경제과가 알고 있는 것과 재산관리대장 그거와 환경과에서는 인허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당시에 있던 공하고 수가 달라요, 일단. 행정자료가 안 맞아요.

일단 행정자료가 첫 번째로 안 맞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뒤에 김재호 공기업 대표님이 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재원으로써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건지가 또 달라요.

저희가, 어디 있냐... 양이 많아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지출예산결산보고서 54페이지에 원수하고 정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전용 공업용 수도라고 잡혀있으면 저희가 그 모든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부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공업용수를 제공하니까요. 전용 공업용수를 제공을 하니까요. 이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저희가 지하수공을 가지고 있으나 32mm 이상이 하루에 30톤 이상 생산하는 건데 그 기준은 거의 넘더라고요. 양은 다 몇백 톤씩 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용수도는 수도설치기본계획인가 있죠?

김재호 과장님?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