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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30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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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 없이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산출을 정확히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거든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40조에서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난해에 비해서 개선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63조제4항에 5년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액 중 장기보관금은 보증금에서 1억 5,300만 원, 보관금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이 확인되거든요. 과장님, 장기보관금이 세입으로 귀속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