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심완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윤OO 님과 박OO 님, 회계사 신OO 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 미수납액은 11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결과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 상실과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나타납니다.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반면 납세 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추계의 오차율 최소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가 지방 세입 감소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리인상 정책 등 세입 증가 요인으로 예산 대비 89억 3,300만 원이 초과 발생하여 더 세밀한 세입추계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사유별 관리 철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은 71억 3,300만 원 중 행정기관 착오 사유의 환급액은 59억 2,300만 원으로 전체 8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23억 6,100만 원과 보조금 35억 5,200만 원의 환급 사유는 과목정정 및 미사용 보조금 반납 등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금 환급의 주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관 착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군 총 예산현액 중 17.82%인 1,961억 3,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경우는 59건으로 297억 4,800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예산을 줄이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을 엄정하게 포착·계상하여 본예산에 반영, 사업예산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도비 보조금 감액이 미반영된 채로 지출이 되었거나 보조금 반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 시 담당자가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시스템 사전교육을 통해 시스템 처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5페이지,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2023년 예산의 전용은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한 13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집행해야 하나 2건의 사업은 집행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 70%로 전년대비 달성률 52.85%에 비해 높아졌지만 50% 미만 달성 지표가 6개, 초과 달성 지표가 5개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성과목표 설정 시에 전년도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되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2023년도에 76억 1,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동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 요금 조정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