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김태금의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장순관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박중수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고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있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투표에 앞서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함
성진
김성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성진입니다. 선거에 앞서 의회사무과에서 금일 임시의장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이 됩니다. 만약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금일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분의 의원님이 후보로 등록하셨고, 현재 재적의원 열한 분 의원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6표 이상 득표하셔야 당선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기표란 안에 기표하셔야 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거나 2명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또한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유·무효표 구분의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으며, 감표위원은 투표 관리를 위해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의장 직무대행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투표개시
성진
김성진의정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순서로 의사직원은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중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의장 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
성진
김성진의정팀장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열한 분의 의원님 중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4표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의장 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함 이상 있습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함 이상 있습니까? 개함 결과 명패 7개, 투표용지 7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명 중 장순관 의원님 6표, 무효 1표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장순관 의원님이 임시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는 임시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투표종료
감표위원 「명패 7개 맞습니다」함
감표위원 「없습니다」함
감표위원 「7개 맞습니다」함
감표위원 「없습니다」함

장순관임시의장
임시의장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및 추경 등 의안 처리 및 제301회 정례회 미료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하고자 합니다.

박중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장순관임시의장
예. 박중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박중수의원
현재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안건은 물론 301회 정례회 미료 안건 등 군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임시의장
박중수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박중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겠습니다. 조속한 군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박중수 의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박중수 의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2에 따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2에 따라 의장 제의로 회기 연장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미료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군의회 303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7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자 등록하실 의원님께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금일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금일까지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01회 정례회 미료 안건들을 처리한 후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