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서대문에서 볼링장에서 있었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던 것과 또 최근에 음주운전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아직 구청에 통보가 없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뭐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확실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중범죄가 됐든 경범죄가 됐든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계약직이든 뭐든 차후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계약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계약을 보류하든가 해서 해야지 결과 나올 때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기간이 돼서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을 조금 뭐 이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알아들으시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