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갑질에 대한 조례 있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 갑질도 갑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을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게 간부급이 업무 지시 사항을 하달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본인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갑질이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이 그 업무 수행을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을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을질에 대한 대책 방안 예를 들면 을질은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서 해당 간부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